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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방법

by 정부 지원 매거진 2025. 4. 1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방법

 

“직장 그만두자마자 보험료 폭탄 맞았어요!”

직장을 그만두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 중 하나가 건강보험 자격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절반 부담해 주던 보험료가, 이제는 100%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기존보다 2~3배 가까이 오를 수 있어요.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기준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임의계속가입이란, 직장을 퇴직한 사람에게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해주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 기존 직장인으로서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
  •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보다 보험료 절감
  • 퇴직 후 실업 상태, 재취업 준비 중인 사람에게 유용

📌 단,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조건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퇴직일 이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자
  2. 퇴직 후 자격을 상실한 사람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
  3.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4.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일 것

 

📅 가입 가능 기간

  • 최대 36개월(3년) 동안 유지 가능
  • 단, 최초 신청은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보험료는 얼마?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직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즉, 직장 다닐 때 본인이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항목 금액 예시
직장 재직 중 총 보험료 20만 원 → 회사 10 + 본인 10
지역가입 전환 시 소득·재산 따라 25만~35만 원 이상 가능
임의계속가입 시 퇴사 전 수준 10만 원만 부담 (회사 몫 제외)

📌 임의계속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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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퇴직일이 적힌 건강보험 자격상실 통보서 지참
  • 신분증,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팩스/우편 신청도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 (☎ 1577-100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시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출력 후 스캔 제출 또는 공단에 문의 시 팩스로도 접수 가능

 

🔁 언제 자격이 상실될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의계속자격이 자동 종료됩니다:

  • 36개월 경과 시
  • 본인이 해지 요청할 경우
  • 새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
  • 피부양자 등록 시

📌 자격 상실 후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보험료 인상 가능

 

❗ 실무 주의사항

  • 신청 마감일은 퇴사 후 60일 이내, 단 하루라도 늦으면 신청 불가
  • 보험료 미납 시 자격 상실 (납부일자 주의)
  •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자격 종료
  • 자격 유지 중에도 건강검진, 보험급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

 

📋 요약정리

항목 내용
제도 명칭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자 퇴직자 중 직장가입 1년 이상 유지자
신청 기한 퇴직 후 2개월 이내
유지 기간 최대 3년 (36개월)
보험료 퇴직 전 수준(회사 부담분 제외)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지사 / 온라인 / 팩스
자격 종료 재취업, 납부누락, 36개월 초과 시

💬 마무리

 

직장을 떠났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까지 갑자기 몇 배로 오르면 너무 부담스럽죠.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사 후 일정 기간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단, 신청 시기는 퇴직 후 60일 이내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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