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반환금 납부 제도1 국민연금 반납제도 (반납금 납부제도)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나이에 도달한 후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이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은 만 60세(또는 수급 연령) 이후, ‘반환일시금’이라는 이름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과거에 받았던 그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고(반납), 그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반납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반납제도란?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조기 해지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을 경우,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환(반납)하고 그 기간을 다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즉, 과거에 연금 자격이 없.. 2025.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