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나이에 도달한 후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이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은 만 60세(또는 수급 연령) 이후, ‘반환일시금’이라는 이름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과거에 받았던 그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고(반납), 그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반납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반납제도란?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조기 해지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을 경우,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환(반납)하고 그 기간을 다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즉, 과거에 연금 자격이 없어 돌려받은 돈을 다시 내고 그 기간만큼 다시 가입기간으로 포함시켜 연금 수급권을 회복하는 방식이에요.
📌 반납 신청 조건
항목 | 조건 설명 |
반납 대상자 |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사람 |
현재 상태 | 국민연금에 재가입 중일 것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 |
반납 대상 기간 |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던 기간 전체 또는 일부 |
반납금액 | 수령했던 반환일시금 원금 + 일정 이자 (연 복리 계산 적용) |
효과 | 과거 반환했던 가입기간이 복원, 연금 수급 조건에 포함 → 연금 수급 자격 충족 or 연금액 증가 |
💡 예시
A 씨는 45세까지 국민연금에 8년간 가입했지만 퇴직 후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만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연금 수급 자격이 되지 않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반환일시금 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던 중 만 63세에 다시 취업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과거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반납 신청하여 가입기간 8년을 복원했고,
추가 가입기간을 더해 연금 수급 자격(10년 이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정기 연금 형태로 운영됩니다.하지만 모든 가입자가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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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 절차 및 방법
① 신청 자격 확인
- 먼저 본인이 과거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고,
- 현재 국민연금에 재가입 중(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반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②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접수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 전화(1355)를 통해 반납 가능 여부를 상담받습니다.
- 본인 확인 후 반납 대상 기간, 수령한 금액, 납부해야 할 이자 포함 총액 등을 산정해 줍니다.
③ 반납 금액 확인 및 고지서 발급
- 국민연금공단은 반납 신청자의 과거 수령금액에 이자를 합산한 총 납부액을 고지합니다.
이 이자는 연 복리 방식으로 계산되며, 수령 시점부터 반납 시점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더 많아집니다.



④ 납부 방식 선택
- 납부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납: 전액을 한 번에 납부
🔹 분할납부: 최대 60개월(5년)까지 나누어 납부 가능
➤ 분할납부 도중 조기 완납 또는 중단도 가능하지만,
➤ 중도 해지 시 납부한 기간만큼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⑤ 납부 완료 후 가입기간 복원
- 납부가 완료되면 과거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던 가입기간이 복원되며,
-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 자격(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하거나,
- 이미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국민연금 반납 절차 요약표
단계 | 내용 | 비고 |
①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1355 상담 후 신청 | 신분증 지참 |
② 자격 확인 | 공단이 반납 가능 여부, 수령 이력, 재가입 상태 확인 | 연금 수급 전까지만 가능 |
③ 금액 산정 | 과거 수령한 반환일시금 + 이자 합산 금액 산정 | 기간 길수록 이자 증가 |
④ 납부 방식 선택 | 일시납 또는 최대 60개월 분할 납부 가능 | 분할 중도 종료 가능 |
⑤ 반납 완료 | 납부 완료 시,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복원되어 연금 수령 가능 | 연금 수급권 회복 또는 연금 증가 |
📌 이자율: 연 복리 기준으로 산정되며, 수령 시점과 반납 시점 간 기간에 따라 달라짐
📈 반납 후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날까?
반납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 예시 시뮬레이션
A씨가 과거 8년간 가입 후 반환일시금 900만 원 수령
이후 다시 2년간 가입해 총 10년이 되었지만 반환 기간이 빠져 있어 연금 수급 불가 (현재 총 가입기간 2년)
이때 900만 원 + 이자(약 300만 원) = 약 1,200만 원 반납
→ 반납 후 8년이 복원되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조정되어 연금 수급 가능
항목 | 반납 전 | 반납 후 |
총 가입기간 | 2년 | 10년 |
월 연금 수령 가능 여부 | 불가 | 가능 |
예상 수령액(월) | 0원 | 약 45만 원 |
20년간 총 수령액 | 0원 | 약 1억 800만 원 |
📌 위 예시는 평균소득 월 250만 원 기준, 2025년 수급 개시 가정
📌 실제 금액은 개인의 납부이력, 소득 수준, 가입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반납을 해야 하는 이유
이유 | 설명 |
✔️ 연금 수급 자격 확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평생 연금 수령 가능 |
✔️ 연금 수령액 증가 | 가입기간 복원으로 수령액 증가 (1년당 약 4~6만 원/월 상승 예상) |
✔️ 조기노령연금·유족연금 수급 가능 | 조건 충족 시 다양한 연금 혜택 확장 |
✔️ 과거 공백을 되살리는 합리적 선택 |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활용할 수 있음 |
⚠️ 반납 시 유의사항
- 반납 후에는 환불 불가능 → 반드시 신중한 판단 필요
- 반납한다고 자동으로 연금 수급되는 건 아님 →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
- 연금 수급 전까지만 신청 가능 →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반납 불가
- 분할납부 중 중도 포기 시 일부 기간만 복원됨
- 공단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 총액 증가
주의사항 | 설명 |
💸 반납 후 환불 불가 | 반납한 금액은 연금제도 내에서만 활용되며,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 수급 나이 전에 신청해야 | 이미 연금 수령을 시작한 경우에는 반납 신청 불가 |
📊 연금공단 산정 이자 포함 | 과거 수령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 |
🔍 반납 후에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연금 가능 | 일부 복원만으로는 수급 자격 미충족 가능성 존재 |
🧾 분할납부 가능하지만 중단 시 불이익 있음 | 분할 중도 포기 시 일부 기간만 복원됨 |
🔄 반납 vs 추납 비교 분석
항목 | 반납 | 추납 |
정의 |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고, 가입기간 회복 |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소급 납부 |
대상자 |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이 있는 사람 |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사람, 임의가입자 등 |
조건 | 국민연금 재가입 상태여야 함 | 국민연금 현재 가입자여야 함 |
납부 기준 | 받은 반환일시금 + 이자 | 해당 과거 소득 기준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 9%) |
효과 | 가입기간 복원, 연금 수급 자격 확보 | 가입기간 증가, 연금액 증가 |
납부 방식 | 일시납 또는 분할 가능 (지사 협의) | 일시납 또는 분할 가능 (최대 60개월) |
금액 예측 | 수령 금액 + 이자이므로 상대적으로 명확 | 소득과 기간 따라 변동, 산정 필요 |
✅ 어떤 경우에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상황 | 추천 제도 | 이유 |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음 | 반납 | 수령한 기간을 다시 연금 자격으로 회복 가능 |
과거에 소득 없거나 납부예외 신청한 적 있음 | 추납 | 미납 기간을 다시 납부하여 연금 수령액 증가 가능 |
연금 수급 자격(10년) 채우고 싶음 | 반납/추납 모두 가능 | 상황에 따라 조합 가능, 연금공단 상담 추천 |
예전 소득이 낮고, 보험료가 적을 때 미납했음 | 추납 유리 | 적은 비용으로 큰 연금 효과 가능 |
국민연금 추납제도, 연금액 늘리기
“예전에 국민연금 안 낸 기간, 지금이라도 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국민연금에는 '추후납부 제도(추납)'라고 불리는 보험료 소급 납부 제도가 있어요.이 제도를 활용하면 과거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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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반납 제도는 ‘받은 돈을 다시 내고 연금 자격을 회복하는 방법’,
✔️ 추납 제도는 ‘내지 않은 돈을 지금 내서 연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두 제도 모두 노후를 위한 강력한 보완책이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지사 방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계산과 안내를 받아보세요.
📋 반납제도 핵심 요약표
항목 | 내용 |
제도명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
대상 | 반환일시금 수령자 + 현재 가입자 |
인정 효과 | 가입기간 복원 → 연금 수급 가능 |
납부 방식 | 일시납 or 분할(최대 60개월) |
수익 효과 | 연금액 증가 (1년당 약 4~6만 원/월 이상) |
신청 방법 | 공단 지사 방문 or 전화상담(1355) |
유의점 | 반납 후 환불 불가, 수급 연령 전 신청 필요 |
💬 마무리
국민연금 반납 제도는 과거의 연금 탈퇴 이력을 복원하고 연금 수급 자격을 되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특히 연금 수급 기준인 가입기간 10년이 아슬아슬하게 부족한 분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연금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지사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반납 가능 여부, 금액, 예상 연금액을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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