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중지1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단 사유 및 환급금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새로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9세)이 2년간 400만 원을 부담하면 적립한 돈의 3배인 1,200만 원의 목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목돈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청년, 기업, 정부가 부담금 또는 지원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청년과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단이 되면 그전까지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단 사유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유와 납부기간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단 사유에 어떤 것이 있고 환급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단 사유 1) 청약철회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2023.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