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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단 사유 및 환급금 알아보기

by Wise Dad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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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새로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9) 2년간 400만 원을 부담하면 적립한 돈의 3배인 1,200만 원의 목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목돈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청년, 기업, 정부가 부담금 또는 지원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청년과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기업, 정부 부담금 안내
(출처 : 고용노동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중단이 되면 그전까지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사이트(청년공제청약 누리집) 연결

 

 

중단 사유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유와 납부기간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단 사유에 어떤 것이 있고 환급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단 사유 및 환급금 설명
[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단 사유 및 환급금 알아보기 ]

 

 

1. 중단 사유

1) 청약철회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청년공제 가입자격이 신청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즉 공제 가입자격 미달로 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됩니다.

 

2) 계약취소

공제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가 공제계약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단 사유 소개 :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 납입중지
[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단 사유 및 환급금 알아보기 ]

 

3) 중도해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계약자는 공제계약 취소 가능 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입(계약)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중도해지가 되는데 그 사유는 실시기업과 청년으로 구분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단 사유 소개 :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대상 안내표
(출처 : 고용노동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1) 실시기업 사유

실시기업에서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해지가 됩니다.

 

폐업, 부도, 해산, 휴직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고용보험료 체납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상황 점검표(기업용) 미제출

부정수급

기타 기업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2) 청년 사유

다음의 사유가 청년에게 발생하면 중도해지 됩니다.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납입중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된 만기일

부정수급

기타 청년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 중도해지 사유별 계약 종료일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단 사유 소개 : 중도해지 사유별 계약 종료일 안내표
(출처 : 고용노동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4) 납입중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청년의 근로 미제공 및 임금 미지급한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 가입 청년이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휴일휴무일을 포함하여 산정)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사업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 납입이 중지됩니다.

 

이때에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공제 부금 납입을 중지 신청하여야 하며, 기업은 운영상황 점검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납입중지 사유에 따른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유사 항목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필요 시 청년공제 운영위원회 심의)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단 사유 소개 : 납입중지 사유에 따른 납입중지 기간 안내
(출처 : 고용노동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2. 고용승계 시 공제계약자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대표자 변경, 영업양수양도 등 공제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청년근로자의 단순이직 사유로 인한 계약승계(계약자 변경)는 불가합니다.

 

고용승계에 따른 공제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업 간의 고용승계 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계약자변경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전환 및 합병 등에 관한 서류 사본 등)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법인전환, 합병 및 분할뿐만 아니더라도, 관계사 인사발령 등 고용승계에 따른 공제계약 변경의 경우에도 계약승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간에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총액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 의하여 각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가 소유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인사발령문, 관계사 입증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등), 고용승계(기가입기업, 변경기업, 가입근로자) 등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증빙받아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계약자 변경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근로자의 단순 이직시 기업 간 합의에 의한 고용승계는 사업 및 공제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계약승계(계약자 변경)에서 제외

기업간 영업양수양도 등에 의해 청년근로자의 근무지가 불가항력적으로 변경될 경우에 한해 기업 간 계약승계 요청 시 계약자 변경 가능

(영업양수양도 : 회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 받는 행위)

 

 

3. 기업 유형 등 변경 시 특례

기업 유형 등의 변경이란 청년의 공제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소속 사업장이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때를 말합니다.

공제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 이전 기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 공제 참여신청 승인을 취소합니다.

 

기업 유형 변경은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기업, 비영리기업 등 어느 형태로 변경되었더라도 더 이상 법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청년의 희망에 따라 동일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본인 적립금을 만기까지 납부할 경우 공제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업적립금(기업부담금)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계속 적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기업 유형이 변경된 날이 속한 회차까지 적립되며, 이후 정부지원금의 적립은 불가합니다.

만기 시 청년 및 실시기업의 적립금은 전액 인정합니다.

 

기업의 유형 변경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공표일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합니다.

 

기업유형 변경을 사유로 청년이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기업 사유에 준하여 환급금 등을 처리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단 사유 및 환급금 : 기업유형 변경 시 특례 안내
[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단 사유 및 환급금 알아보기 ]

 

 

4. 환급금

공제부금을 적립한 이후 계약취소, 청약철회, 중도해지가 발생하며 더 이상 청년공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청년공제가 중지된 이유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계약취소 및 청약철회

계약취소 및 청약철회 시까지 적립된 부금을 각 적립 주체에게 지급

중도해지

해지사유 및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금액 결정

 

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사유와 가입기간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사유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0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까지는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될 경우 기업기여금은 모두 기업에게 돌려주었는데 2023년부터는 청년에게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정부지원 감소와 기업부담 증가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정부지원 감소와 기업부담 증가

중소기업에 새로 채용된 청년들의 2년 이상의 근무를 유도하면서 그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개편되었습니다. 2년간 신규 취업한 청년이 꾸준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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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를 청년에게 돌려줍니다.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100%를 청년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사유

창업, 이직 등 청년사유로 중도해지될 경우 청년부담금은 청년에게,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돌려줍니다.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를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0%,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누적 금액의 50%를 환급해 줍니다.

 

 

 

 

, 청년의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퇴사 시에는 적립된 금액 전액(청년, 기업, 정부 납입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3) 정부지원금 환급금 지급기준

원칙적으로 환급금 정산 기준일(중도해지 사유별 계약 종료일 참조)까지 적립된 금액(이자액 포함) 이내에서 환급해 줍니다.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시 지급 비율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100%

 

청년사유로 중도해지 시 지급 비율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청년의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 퇴사 시

적립된 금액 전액 청년 지급

 

공제 가입기간은 공제 계약 시작일(청약승낙일)로부터 계약 종료일(만기일 또는 중도해지환급금 정산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거짓이나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적립된 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은 전액 정부가 환수합니다.

, 실시기업 부정수급 중 가입 청년의 관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청년에게 해당기간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청년과 기업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청년 적립금은 청년, 기업 적립금은 기업에게 환급해 주며, 이때 당사자의 중도해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5, 환급금 신청하기

1) 가입자(청년, 기업)의 신청

중단 사유 발생 시 가입자가 사유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중단 사유(중도해지청약철회납입중지계약취소)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사이트(청년공제청약 누리집) 연결

 

중도해지 시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이 신청해야 하며, 청약철회납입중지계약취소 시에는 청년 또는 실시기업이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에 의한 청약철회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안내한 내용을 첨부하여 청약누리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 또는 청년의 중도해지 등 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중지신청 사실을 통보(워크넷으로 전송)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 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① 사유발생 ➜ ② (청년 또는 기업) 중도해지 등 신청 ➜ ③ (중진공) 신청 사실 검토 및 고용센터 통보 ➜ ④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보류

 

2) 고용센터 직권 처리

고용센터는 청약철회, 중도해지, 납입중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합니다.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등 신청방법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자(기업·청년)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청약철회, 중도해지 등을 신청하고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고용센터는 3개월 연속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 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등 직권 중도해지 사유 확인 시 청년기업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2주 원칙, 상황에 따라 최대 2주 추가 가능)을 부여하고, 청년의 공제부금을 납입 중지하며, 해당 기간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됨을 통보합니다.

 

중도해지 사유 확인 시 고용센터에서 중진공으로 즉시 납입중지 요청을 통보합니다. (사유 및 계약종료 예정일 기재)

 

① 사유발생 ➜ ② (고용센터) 청년 및 기업에 신청 안내, 중진공 사유 통보 ➜ ③ (청년 및 기업) 중도해지 등 신청 ➜ ④ (신청인 미신청 시) 고용센터 직권 처리 ➜ ⑤ (중진공) 검토 및 처리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입자(기업·청년)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가입자(기업청년)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어 고용센터에 명시적으로 직권 처리를 요청하거나 직권 처리에 동의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적용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재가입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사유(부정수급 제외)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12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기업과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또는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023년 청년공제 가입 요건에 적합한 기업(5~49인 이하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및 청년이어야 하며, 재가입 시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2023년 지침 적용)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원금의 3배 적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원금의 3배 적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2년 이상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3배의 돈(이자 800%)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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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재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요건에 적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본인 적립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기업지원금 포함)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처리 관할 고용센터에서 납부고지서 발부)

고용센터는 중도해지 환급금 중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였는지 확인 후 재가입을 승인합니다.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이자만 800%인 적금?! 자격요건 알아보기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이자만 800%인 적금?! 자격요건 알아보기

2년간 400만 원을 부으면 이자로 800만 원을 주는 적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만 34세 청년(군필의 경우 최대 만 39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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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학 등록금 평균 금액이 676만 3,10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8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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