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기간 연장사유1 실업급여의 계산 및 구직급여 지급 절차 1. 실업급여의 계산 1) 구직급여의 계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