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의 계산
1) 구직급여의 계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고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전) ]
2) 수급기간의 연장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즉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로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정부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아래와 같이 청구하면 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
-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
-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
3)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실업급여에 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구직급여의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적극적 재취업 활동과 실업인정
구직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 거주자 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 팩스,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 몸이 아파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01.15 - [재테크] - 실업급여의 종류와 수급 조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3) 재취업 활동 신고
구직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②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③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④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명함 등)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모집요강 복사본 등),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②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③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재취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자영업)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023.01.15 - [재테크]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을 위한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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