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1 산재보험 신청 및 산재보험료 지급기준 1. 산재보험의 신청 1) 산재보험 신청의 주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상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상담지원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의 신청을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청서 작성 · 제출 자체의 권리는 대상인 근로자의 것이다. 신청과정에서 사업자의 역할은 신청서의 확인란 날인 뿐이며, 이조차도 2018년부터는 그나마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에서 산재를 거부한다고 해서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의 의견은 참고일 뿐이고 협조가 안 될 경우 산재 승인 결과는 지연되지만 산재가 명백한데 단순히 사업장이 협조를 .. 2023.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