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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산재보험 신청 및 산재보험료 지급기준

by Wise Dad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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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의 신청

1) 산재보험 신청의 주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상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상담지원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의 신청을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청서 작성 · 제출 자체의 권리는 대상인 근로자의 것이다.

 

신청과정에서 사업자의 역할은 신청서의 확인란 날인 뿐이며, 이조차도 2018년부터는 그나마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에서 산재를 거부한다고 해서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의 의견은 참고일 뿐이고 협조가 안 될 경우 산재 승인 결과는 지연되지만 산재가 명백한데 단순히 사업장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안 되는 일은 없다.

 

 

산재보험의 특징과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산재보험의 특징과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1. 산재보험(産災保險)이란?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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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단순사고 건에 변호사나 노무사를 수임하는 것은 딱히 도움 되는 것은 별로 없고 비용이 지출된다.

예외가 있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무 직원들의 백혈병 같은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질병 사례인데, 이런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해의 경우 그럴 필요가 없으니 관할(사업장 내지 현장주소지)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산재보험의 신청 및 산재보험료 지급기준 소개
[ 산재보험 신청 및 산재보험료 지급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

 

2) 초기 치료의 중요성

산재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치료가 중요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손가락 절단사고가 나면,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데려갈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본인의 실수로 생긴 사고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급여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산재를 당해 치료를 받게 되면 즉시 통장을 만들고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산재치료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강제로 출국시킬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는 산재를 당했는데도 법률을 잘 몰라 강제출국 당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산재로 사망한 외국인근로자의 유족들이 한국 실정에 어두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산재를 당하는 즉시 상담지원 단체와 의논하여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3) 산업재해의 구분과 재심사청구

업무상 재해의 경우 처리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사고성 재해의 경우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질병성 재해의 경우 업무상의 재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지역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업무상 재해가 확인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요양 절차를 거쳐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등급을 확인하는 각 지역별 장해판정위원회에서의 심사(장해등급이 경미한 경우는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처리.)로 나뉜다.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해당 처분을 한 지사(지역본부)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지사(지역본부)를 경유해 산재심사실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업무상 질병 신청에 있어 각 지역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있던 경우라면 지사(지역본부)를 경유해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소개
(출처 : 근로복지공단)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업무상 사고에 대한 심사청구 제기 후 기각된 경우라면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4) 산업재해 보고

산재보험신청과 별개로 산업재해보고 또는 업무상 재해 보고라는 것이 있다.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사용자가 노동청 지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최근 법규정이 대폭 개정되고 처벌이 강화되었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3.6.12.))

 

산업재해는 발생 직후로부터 한 달 이내로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 시 형사처벌대상이다.

미보고는 지연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뉘고 1 700만 원, 2 1,000만 원, 3 1,500만 원의 과태료, 거짓보고 시에는 순차와 상관없이 1,500만 원을 내야 하는 3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보고의 성립은 진술이 번복되거나, 은폐하려는 행동 등이 진술 등에서 확인될 때 등이 있다.

 

5) 공상처리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라 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명백하게 불법은 아니다.

공상처리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에 관련된 것으로, 이를 보험 처리하는 것이 산재보험이기 때문이며, 보험처리 없이 사업주가 합당한 금액을 재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문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상처리 후 합의서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경우, 산재 은폐로 간주되어 바로 3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상처리를 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공상처리금액은 공제된다.

 

6)  산업재해 신청 및 보상 절차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청 및 보상 절차는 아래와 같다.

 

산업재해 신청 및 보상 처리 프로세스
(출처 : 고용노동부)

 

 

2. 산재보험료 지급기준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된다.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에 대한 처벌은 사업주가 받는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 신청 및 산재보험료 지급기준 설명
[ 산재보험 신청 및 산재보험료 지급기준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다.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료 계산 및 보험급여의 산정

 

산재보험료 계산 및 보험급여의 산정

1. 산재보험료 계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임금총액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사업의 임금총액 X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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