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과 신청 및 이용 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1)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2) 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이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먼저.. 2023.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