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금 감액 제도란?
노령연금 수급자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후에도 근로 또는 사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이 제도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여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감액 대상 소득의 범위 (2025년 기준)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고,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주 헷갈리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 등이 어떤 기준으로 감액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감액 대상 소득 (연금액 산정 시 포함)
다음의 소득은 연금 감액 기준에 포함되며 해당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되어 감액 적용 대상이 됩니다.
소득 유형 | 설명 |
근로소득 | 월급, 임금, 상여금 등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원, 음식점 운영 등 → 필요경비 차감 후 순이익 |
임대소득 | 부동산 임대 등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 필요경비 차감 후 과세표준 기준 |
📌 임대소득은 사업소득 범주에 포함되므로 감액 대상입니다.
📌 특히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며, 연금 감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 감액 제외 소득 (연금 산정 시 미포함)
다음의 소득은 연금 감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령자의 전체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 유형 | 설명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
배당소득 | 주식 배당, 펀드 수익 분배금 등 |
기타소득 | 일시적인 상금, 사례비 등 비정기적 수입 |
공적연금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타 공적연금 수령액 |
퇴직소득 | 퇴직금, 퇴직연금 등 일시적 일괄 수령 소득 |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분 | 연금저축, IRP 등에서 매년 일정액 분리과세된 소득 |
📌 단, 이들 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세금 신고 대상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감액 산정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제 적용 예시
예: B 씨는 62세로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며,
- 월세 수입 200만 원
- 적금 이자 수익 50만 원
- 주식 배당수익 70만 원
- 택시기사로 월 100만 원 소득 발생
✔️ 감액 산정 포함 소득:
- 택시 수입 100만 원(근로소득)
- 임대소득 200만 원(사업소득)
→ 총 300만 원 → A값 초과 시 감액 가능성 높음
✔️ 감액 산정 제외 소득:
- 이자소득 50만 원
- 배당소득 70만 원
📋 감액 대상 소득 정리표
소득 유형 | 감액 대상 여부 | 비고 |
근로소득 | 포함 | 월급, 임금 등 |
사업소득 | 포함 | 자영업, 프리랜서, 학원 등 |
임대소득 | 포함 | 부동산 임대료, 월세 수익 등 |
이자소득 | 제외 | 은행 예금, 채권 등 |
배당소득 | 제외 | 주식, 펀드 수익 |
퇴직소득 | 제외 | 퇴직금, 퇴직연금 등 |
공적연금 수령액 | 제외 | 군인·공무원·사학연금 등 |
기타 비정기 소득 | 제외 | 사례비, 일시상금 등 |
✔️ 임대소득은 감액 대상입니다.
✔️ 연금 수령 중이라면 근로, 사업, 임대소득의 합산액이 A값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연금 개시 시점을 연기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2. 감액 기준과 감액률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바로 “A값”입니다.
✅ A값이란?
- 국민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의미
-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0,000원
📌 A값은 매년 조정되며, 연금 수령 시 월 소득이 A값보다 높으면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감액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감액은 월평균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초과 금액이 클수록 감액률이 높아지고, 최대 연금의 50%까지만 감액됩니다.
📊 감액률 표 (2025년 기준)
월 초과 소득액 | 감액률 | 감액 계산 방식 |
100만 원 미만 | 5% | 초과 금액 × 5% |
100만~200만 원 | 10% | 5만 원 + (초과분 × 10%) |
200만~300만 원 | 15% | 15만 원 + (초과분 × 15%) |
300만~400만 원 | 20% | 30만 원 + (초과분 × 20%) |
400만 원 초과 | 25% | 50만 원 + (초과분 × 25%) |
📌 감액금액의 상한선: 수급 연금의 50%를 넘을 수 없음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A 씨(63세)는 월 근로소득 500만 원이 있으며,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 초과 소득: 500만 원 – A값(309만 원) ≒ 191만 원
→ 감액률 구간: 200만 원 미만 → 10% 구간
→ 감액액: 약 5만 원 + (91만 원 × 10%) = 14.1만 원 감액
→ 실제 수령액: 80만 원 – 14.1만 원 = 65.9만 원
3. 감액 적용 기간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평생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액은 수급 개시 연령부터 만 65세 도달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적용 구간
수급 형태 | 감액 적용 기간 |
일반노령연금 | 만 60세 ~ 만 65세 |
조기노령연금 | 수급 개시일 ~ 만 65세 (소득 있으면 정지됨) |
만 65세 이후 | 감액 적용되지 않음 |
💡 즉, 65세 이후부터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감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령 시기를 미루는 ‘연기연금 전략’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감액 기준 | A값(2025년: 3,090,000원) 초과 시 적용 |
감액률 | 초과액에 따라 5%~25%, 최대 연금의 50%까지 |
감액 대상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
감액 적용 기간 | 수급 개시 ~ 만 65세 전까지 |
감액 예외 | 만 65세 이상, 연기연금 수급 시 |
4.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 감액 적용
✅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만 63세~65세)에 도달하기 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만 60세 이후 조기 신청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 수령이 가능한 대신, 일반 노령연금보다 감액된 금액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수령 개시 연령에 따라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 조기수령 중에 소득이 생기면?
이 경우, 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정지”가 됩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
조건 | 수급 중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발생 시 |
결과 |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달부터 연금 지급 정지 |
즉, 일반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더라도 일부 감액인데 반해,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전액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예시
B 씨는 만 61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월 70만 원을 받고 있었으나, 파트타임 근로로 월 120만 원을 벌게 됨.
→ 그 달부터 연금 지급 전액 정지
→ 소득활동이 끝난 후에는 다시 연금 재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연기 연금 비교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 게 가장 이득일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를 고민합니다.일찍 받을까? 아니면 늦게 받을까?국민연금에는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이라는 선택지가 있어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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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 수령 시기 연기의 장점
연금을 무조건 빨리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진 않습니다.
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 개시를 뒤로 미루는 대신 월 수령액이 최대 36%까지 증가합니다.
✅ 연기연금이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루는 제도
✅ 연기 기간에 따른 연금 증가율
연기 기간 | 연금 증가율 |
1년 | 7.2% 증가 |
2년 | 14.4% 증가 |
3년 | 21.6% 증가 |
4년 | 28.8% 증가 |
5년 | 36.0% 증가 |
📌 연기한 기간은 연금수급 개시 전까지 언제든 철회 가능
📌 일부만 연기하는 부분 연기 제도도 선택 가능
💡 예시
C 씨는 63세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지만, 소득활동이 왕성하고 필요하지 않아 3년을 연기함
→ 연금 개시 시점: 만 66세
→ 기본 수령액이 월 80만 원이었다면
→ 연기 후 수령액: 약 97만 원 (21.6% 증가)
📋 요약정리
항목 | 조기노령연금 | 일반노령연금 | 연기연금 |
수령 가능 연령 | 만 60세~정상 수급 전 | 만 63세~65세 | 정상 수급 연령 이후 |
소득 발생 시 | 전액 정지 | 감액 적용 | 영향 없음 |
수령 전략 | 조기 필요 시 신청 | 일반적 기준 | 소득활동 많거나 고령 대비 |
6. 실제 예시로 보는 감액 시뮬레이션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발생했을 때 실제 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를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 시나리오 A: 일반노령연금 수급자 (64세)
조건 | 값 |
월 연금액 | 80만 원 |
월 소득 | 400만 원 |
A값 | 309만 원 (2025년 기준) |
초과 소득 | 91만 원 |
📌 감액 구간: 100만 원 미만 → 감액률 5%
📌 감액액: 91만 원 × 5% = 45,500원
📌 실제 수령액: 80만 원 – 4.5만 원 ≈ 75.5만 원
💼 시나리오 B: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61세)
조건 | 값 |
월 연금액 | 70만 원 (감액 수령 중) |
월 소득 | 250만 원 (파트타임 근로) |
📌 조기수급자 + 소득 발생 → 전액 지급 정지
📌 해당 월에는 연금 미지급
💼 시나리오 C: 연기연금 신청자 (65세 수령 연기 중)
조건 | 값 |
수령 시작 시점 | 만 68세 (3년 연기) |
연금 증가율 | 21.6% |
월 기본 연금액 | 90만 원 → 연기 후 약 109만 원 수령 |
📌 연기 중에는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감액 적용되지 않음
📋 감액 시뮬레이션 비교표
구분 | 연령 | 소득 여부 | 조치 결과 | 실제 연금 수령 |
일반노령연금 | 64세 | 근로소득 400만 원 | 일부 감액 | 약 75.5만 원 |
조기노령연금 | 61세 | 파트타임 소득 250만 원 | 전액 지급 정지 | 0원 |
연기연금 | 68세 | 고소득 지속 | 감액 없음 | 약 109만 원 |
7. 연금 감액 여부 확인 및 신고 방법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오납이나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득 신고는 왜 필요할까?
- 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사업/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통해 연금공단은 A값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감액 대상이면 감액 조정 또는 지급 정지 처리합니다.
✅ 감액 여부 확인 방법
확인 경로 | 설명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예상연금엑 조회’ 클릭 |
모바일 앱 | 로그인 후 감액 여부 및 수령액 확인 가능 |
고객센터(1355) | 상담원 연결 후 본인 확인을 통해 안내받기 |
가까운 지사 방문 | 직접 상담 및 연금 감액 사전안내 가능 |
✅ 소득 신고 방법
방법 | 설명 |
온라인 신고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체메뉴 > 전자민원 > 신고/신청 > ‘지역 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 |
서면 신고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서류 제출 |
자동연계 | 국세청 과세자료와 연계되어 자동 반영되기도 함 |
📌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락될 수 있으므로 자진 신고가 안전합니다.
❗ 연금 감액 대상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① 과오지급 연금 환수
- 소득 발생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그동안 초과 지급된 연금액(감액 대상이었어야 할 금액)을 공단이 환수합니다.
- 환수 대상 기간: 감액 적용 기준 연령 이후부터 해당 소득 발생이 확인된 전 기간
- 공단은 추후 국세청 과세자료, 건강보험 자격 자료 등과 연계하여 소득 발생 사실을 확인합니다.
② 이자·가산금 부과 가능
-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환수 대상 금액에 이자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최대 연 10%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A 씨는 62세부터 국민연금 75만 원을 수령 중이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개인 사업으로 매달 3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음.
2년 뒤 국세청 자료로 소득이 확인됨.
✔️ 결과:
- 감액 대상 소득 초과 확인 → 24개월 간 연금 과오지급
- 감액 환수금 약 150만 원 + 연체이자 20만 원 = 총 170만 원 환수 조치
📋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신고 누락 시 | 과오지급된 연금 환수 |
환수 범위 | 소급 적용 기간 전체 (최대 5년) |
추가 비용 | 이자, 가산금 부과 가능 |
확인 경로 |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 정보, 소득세 신고 내용 등 |
📌 신고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지사를 통해 사전 신고 및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8. 연금 감액 최소화 전략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지만 만 60세에서 65세 사이에는 소득이 있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다음과 같은 전략을 잘 활용하면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연기연금 제도 활용하기 (감액 회피 + 연금 증가)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연금 수급 시기를 미루면, 해당 기간 동안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더라도
✔️ 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 연기한 만큼 연금 수령액이 1년당 7.2%씩 증가합니다.
📍 예를 들어,
- 만 63세에 연금 수급 자격이 생겼지만 연기하고
- 만 66세부터 수령하면
→ 3년 × 7.2% = 21.6% 인상된 연금 수령
📌 고소득 직장인, 자영업자, 임대소득자에게 매우 유리한 전략
② 수령 시기를 조절해 조기노령연금 피하기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 이후 조기 신청하는 연금으로,
✔️ 조기수령하면 영구적으로 감액되고,
✔️ 소득이 있으면 전액 지급 정지됩니다.
따라서 60~63세 사이에 소득이 있으면 조기수령을 하지 않고 일정 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소득 수준을 A값 이하로 관리하기
연금 감액은 “월 소득이 A값(2025년 기준 약 30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 근로시간을 줄여 소득을 낮추거나
- 임대소득을 일정 기간 분산 지급받는 방식 등을 활용해 A값 이하로 소득을 유지하면 연금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④ 소득 분리 또는 배우자 명의 분산
소득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분산하거나, 법인소득 형태로 분리해 수익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무·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⑤ 부분 연기 + 부분 수령 전략 활용
연기연금은 전액 연기뿐만 아니라 일부 연기(50%~90%)도 가능하므로,
- 생활비는 일부 연금으로 충당하고
- 나머지는 연기하여 향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 연금 감액 최소화 전략 요약표
전략 | 방법 | 기대 효과 | 추천 대상 |
연기연금 활용 | 연금 개시 연기 (최대 5년) | 감액 방지 + 연금 36% 증가 | 소득활동 지속자 |
조기수령 피하기 | 만 63세 이전 수령 보류 | 감액 방지 + 장기 수령 유리 | 고소득자 |
소득 수준 관리 | 월 소득 A값 이하로 유지 | 감액 구간 진입 회피 |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
소득 분산 | 배우자 등 명의 분리 | 감액 대상 소득 축소 | 가구 소득 높을 경우 |
부분 연기 전략 | 일부 연금만 연기 | 유동성 + 연금 증가 병행 | 유연한 수령 원할 때 |
💬 마무리
연금 감액 제도는 단순히 "받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 생활비, 노후계획, 세금까지 고려한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감액 구간에 걸치신 분들은 수령 시기와 연기 전략을 잘 조합하여 가장 효율적인 노후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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