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세분화되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자격, 확인 방법, 유의사항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현재,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자에게 지급되며,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조건을 종합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가장 많고, 이후 점점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소득이 늘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제도 목적 |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도 및 생계 지원 |
대상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중 요건 충족 가구 |
지급 기준 | 소득·재산·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2.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모든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크게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구성 요건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2024년 귀속분 기준)
2024년 한 해 동안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액 (부부 합산)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기준)
2024년 6월 1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포함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 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 부채는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③ 신청 불가 대상 (예외 조항)
- 2024.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포함된 사람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등) 및 그 배우자
-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한정)
📌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약
구분 | 요건 |
소득 요건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가구 유형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제외 대상 | 외국인, 타인의 부양자녀, 전문직 종사자 등 |
3.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은 사전 안내 대상자에게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해도 스스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 자격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 (PC 버전)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상단 [전체메뉴] 클릭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클릭
- 본인 정보 확인 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② 손택스 (모바일 앱)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클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에서 본인 자격 확인 가능
③ ARS(전화)
-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조회 가능
📌 주의사항
- 국세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조회해 보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 요약
방법 | 접근 경로 및 특징 |
홈택스 (PC) |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자격 확인 가능 |
손택스 (앱) | 모바일 앱 로그인 → 간편하게 자격 조회 가능 |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번호 입력으로 음성안내 조회 가능 |
4. 신청 안내문 수신 여부에 따른 차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받지 않은 경우 |
신청 방식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일반신청 → 공동인증서·소득자료 직접 입력 |
편의성 | 매우 간단 (전화 또는 앱으로 바로 신청 가능) | 일반 신청 경로 따라야 하며 확인 절차 필요 |
5. 신청자격 오해하기 쉬운 포인트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실수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의할 사례
- 같은 주소에 부모님과 거주해도 직계존속 소득이 100만 원 넘으면 제외될 수 있음
- 장성한 자녀가 소득이 발생하면 부양자녀에서 제외
- 일시적 소득 증가로 총소득 초과 시 지급 제외 가능
- 전문직 프리랜서 소득은 신청 대상 아님
🟩 요약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회 절차
항목 | 주요 내용 |
신청 대상자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중 소득·재산 요건 충족자 |
가구 유형 기준 |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 |
소득 요건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억 4천만 원 미만 (1.7억 이상은 50% 감액) |
제외 대상 | 외국인, 타인의 부양자녀, 전문직 종사자 등 |
조회 방법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1544-9944 |
🟦 마무리
2025 근로장려금은 정확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정확한 가구 구성, 재산 평가, 신청 시기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격 여부를 꼭 사전 확인하시고,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혹시 제외되었더라도 이의 신청 제도도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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