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랑 퇴직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한 직장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수급 조건과 시기,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와 퇴직금의 차이점, 동시에 받는 조건과 방법, 그리고 수급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까지 알려드릴게요.
🎯 실업급여와 퇴직금의 차이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근로자께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 요건을 충족하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신 근로자께서 퇴사 시 근무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법적 퇴직 보상금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며, 퇴직 사유에 상관없이 근속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 실업급여: 정부에서 지급, 고용보험 기반, 비자발적 퇴사 및 구직활동 필수
- 퇴직금: 사업주가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자동 발생, 퇴사 사유 무관
✅ 실업급여와 퇴직금 비교
항목 | 실업급여 | 퇴직금 |
지급 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 사용자 (회사) |
수급 조건 |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1년 이상 근속 |
수급 시기 | 구직 등록 및 실업인정 후 지급 | 퇴직일 익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 |
과세 여부 | 비과세 | 과세 대상 (퇴직소득세 발생) |
📌 두 제도는 성격도 다르고, 출처도 다르기 때문에 동시 수급이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와 퇴직금 수급 조건 비교
항목 | 실업급여 조건 | 퇴직금 조건 |
근속기간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준) | 1년 이상 근속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 사유 무관 (자진퇴사 포함) |
수급 시점 | 퇴직 후 구직 등록 → 실업인정 통과 후 회차별 지급 | 퇴사일 익일부터 14일 내 일시금 지급 |
💡 실업급여와 퇴지금 둘 다 받으려면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①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 실업급여는 국가가 지원,
- 퇴직금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
② 퇴직금 수령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퇴직금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
- 단, 퇴직금으로 당장 사업 시작 등 ‘자발적 창업’ 시 실업 상태로 인정 안 될 수 있음
③ 퇴직금을 받은 시점은 실업급여 지급일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게 회차별로 나눠 지급
- 퇴직금은 회사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시 지급 (지연 시 가산이자 발생 가능)
❗ 실업급여와 퇴직금 수급 시 주의할 점
항목 | 주의사항 |
퇴직금 미지급 | 실업급여 신청과는 무관하나, 노동청 진정 필요 |
퇴직금 받고 바로 창업 | 실업 상태로 인정 안 될 수 있음 → 실업급여 제한 |
퇴직소득세 | 퇴직금에서 일정 세금 공제 → 연말정산 참고 |
퇴직금 분할 수령 | 가능하나 실업급여 지급에는 영향 없음 |
📋 수급 절차 요약
- 회사로부터 퇴직금 수령 (퇴직일+14일 이내)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후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교육 수강 및 실업인정일 확인
- 구직활동 증빙 제출 → 실업급여 회차별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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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리
항목 | 실업급여 | 퇴직금 |
동시 수급 | 가능 | 가능 |
조건 차이 | 고용보험 가입 + 실업상태 | 1년 이상 근무 |
지급 방식 | 회차별 지급 | 일시금 |
유의점 | 실업인정 필수, 부정수급 금지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가능 |
💬 마무리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챙기는 게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단, 각각의 지급 조건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급이 지연되거나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실업급여는 매 회차 실업인정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퇴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빠짐없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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