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퇴직금도 못 받은 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근로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 제도’입니다.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체당금의 신청 절차, 조건, 주의사항 그리고 비슷한 제도로 혼동하기 쉬운 ‘대지급금’과의 차이점까지 이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하여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장치입니다.
📌 체당금의 종류 :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
✅ 일반 체당금
- 대상: 도산 기업 퇴직자
- 장점: 지급 범위가 넓고 금액이 큼
- 단점: 도산 요건 입증 필요 → 처리기간 길 수 있음
- 신청 예시: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 판단을 받은 경우
✅ 소액 체당금
- 대상: 소규모 사업장 퇴직자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 장점: 도산 여부 상관없이 빠른 지원 가능
- 단점: 최대 지급액이 낮음 (400만원 한도)
- 신청 예시: 급여 3개월분 체불 발생, 회사는 폐업하지 않았지만 연락 두절 상태
🔍 일반 체당금 vs 소액 체당금 비교표
구분 | 일반 체당금 | 소액 체당금 |
📌 적용 사업장 | 도산 인정 사업장 (법적 or 행정적 도산) | 소규모 사업장 (도산 인정 불필요) |
👥 대상 근로자 | 퇴직한 근로자 | 퇴직한 근로자 |
🏛 도산 요건 | 법원 파산, 회생절차 또는 고용노동부 도산 인정 必 | 없음 (도산 여부 관계 없음) |
📝 신청 시기 | 퇴직 후 1년 이내 | 퇴직 후 2년 이내 |
🧾 신청 주체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 |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 지급 항목 | 임금(3개월) + 퇴직금(3년) + 지연이자 | 임금(3개월) + 퇴직금(3년) |
💸 상한액 | 사업장 규모 따라 최대 약 2,100만원 | 400만원 이하 (소액 한정) |
⏱ 지급 속도 | 평균 2~3개월 | 더 신속 (서류 간소화) |
🧠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체당금을 선택해야 할까?
상황 | 추천 체당금 |
회사가 법적으로 파산하거나 회생절차 중 | 일반 체당금 |
회사가 도망가고 운영 중단, 근로자 수 10명 이하 | 소액 체당금 |
회사는 문 닫진 않았지만, 장기간 체불 지속 | 소액 체당금 → 고용노동부 확인 후 신청 |
퇴직 1년이 지나기 전, 도산 확인 완료된 경우 | 일반 체당금 |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은 모두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도산 요건의 유무와 지급 한도이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더 빠르고 간단한 소액 체당금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
퇴직일 기준 일반 체당금은 1년, 소액 체당금은 2년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 체당금 신청 자격 조건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
- 퇴직한 근로자일 것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 회사 도산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
📌 도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법원에서 파산·회생절차 개시가 된 경우 (법적 도산)
-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도산 상태라고 인정한 경우 (행정적 도산)
꼭 법적으로 파산해야 하는 건 아니며,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태라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지급 범위
항목 | 최대 지급 범위 |
임금 | 퇴직 전 3개월분 |
퇴직금 | 퇴직 전 3년분 |
지연이자 | 법정 이율 기준 지급 |
단, 상한액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약 2,100만 원 내외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체당금 상한액
📌 소액 체당금 상한액
📋 체당금 신청 절차
- 도산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법원 결정문 또는 고용노동부 도산확인서 필요
- 퇴직 후 체불임금 확인
- 임금체불 진정서,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준비
-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지사 제출 (온라인 or 방문)
- 근로복지공단 조사 및 검토
-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체당금 지급 결정 및 송금
-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
⏱ 소요기간: 보통 1.5~3개월 내외
⚠ 체당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재직 중에는 신청 불가, 반드시 퇴직 후에만 신청 가능
-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필수
- 회사가 도산한 것이 명확해야 지급 가능
⚖ 체당금 vs 대지급금, 뭐가 다를까?
많은 분들이 체당금과 대지급금을 혼동하곤 합니다.
둘 다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지만, 적용 시점과 절차, 대상자가 다릅니다.
항목 | 체당금 | 대지급금 |
적용 시점 | 도산 후 | 도산 전 (운영 중) |
대상 근로자 | 퇴직자만 가능 | 재직자도 가능 |
지급 항목 | 임금 + 퇴직금 + 지연이자 | 주로 임금만 일부 지급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고용지청) |
처리 속도 | 2~3개월 | 2~4주 (긴급) |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 긴급구제 규정 (행정지침) |
도산 요건 | 필수 (법적 or 사실상) | 없어도 가능 (긴급 상황 우선) |
📌 정리하면:
- 회사가 문을 닫았다 → 체당금
- 회사가 살아있는데 돈을 못 준다 →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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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고 사라졌거나, 지급 여력이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근로자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그런 근로자를 위해 체당금과 대지급금이라는 안전장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또는 사장이 도망갔다고 해서 내가 일한 대가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여러분의 권리를 함께 지켜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료를 모으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월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되찾으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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