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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체불임금 돌려받기 : 체당금 신청 절차와 조건 (+ 대지급금 비교)

by 정부 지원 매거진 2025. 4. 8.

 

체불임금 돌려받기 : 체당금 신청 절차와 조건
체불임금 돌려받기 : 체당금 신청 절차와 조건

 

“월급도 퇴직금도 못 받은 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근로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 제도’입니다.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체당금의 신청 절차, 조건, 주의사항 그리고 비슷한 제도로 혼동하기 쉬운 ‘대지급금’과의 차이점까지 이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하여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장치입니다.

 

📌 체당금의 종류 :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

✅ 일반 체당금

  • 대상: 도산 기업 퇴직자
  • 장점: 지급 범위가 넓고 금액이 큼
  • 단점: 도산 요건 입증 필요 → 처리기간 길 수 있음
  • 신청 예시: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 판단을 받은 경우

 

✅ 소액 체당금

  • 대상: 소규모 사업장 퇴직자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 장점: 도산 여부 상관없이 빠른 지원 가능
  • 단점: 최대 지급액이 낮음 (400만원 한도)
  • 신청 예시: 급여 3개월분 체불 발생, 회사는 폐업하지 않았지만 연락 두절 상태

 

🔍 일반 체당금 vs 소액 체당금 비교표

구분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 적용 사업장 도산 인정 사업장 (법적 or 행정적 도산) 소규모 사업장 (도산 인정 불필요)
👥 대상 근로자 퇴직한 근로자 퇴직한 근로자
🏛 도산 요건 법원 파산, 회생절차 또는 고용노동부 도산 인정 必 없음 (도산 여부 관계 없음)
📝 신청 시기 퇴직 후 1년 이내 퇴직 후 2년 이내
🧾 신청 주체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지급 항목 임금(3개월) + 퇴직금(3년) + 지연이자 임금(3개월) + 퇴직금(3년)
💸 상한액 사업장 규모 따라 최대 약 2,100만원 400만원 이하 (소액 한정)
⏱ 지급 속도 평균 2~3개월 더 신속 (서류 간소화)

 

🧠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체당금을 선택해야 할까?

상황 추천 체당금
회사가 법적으로 파산하거나 회생절차 중 일반 체당금
회사가 도망가고 운영 중단, 근로자 수 10명 이하 소액 체당금
회사는 문 닫진 않았지만, 장기간 체불 지속 소액 체당금 → 고용노동부 확인 후 신청
퇴직 1년이 지나기 전, 도산 확인 완료된 경우 일반 체당금

 

일반 체당금소액 체당금은 모두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도산 요건의 유무지급 한도이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더 빠르고 간단한 소액 체당금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
퇴직일 기준 일반 체당금은 1년, 소액 체당금은 2년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 체당금 신청 자격 조건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

  1. 퇴직한 근로자일 것
  2.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3. 회사 도산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

 

📌 도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법원에서 파산·회생절차 개시가 된 경우 (법적 도산)
  •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도산 상태라고 인정한 경우 (행정적 도산)

꼭 법적으로 파산해야 하는 건 아니며,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태라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지급 범위

 

항목 최대 지급 범위
임금 퇴직 전 3개월분
퇴직금 퇴직 전 3년분
지연이자 법정 이율 기준 지급

단, 상한액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약 2,100만 원 내외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체당금 상한액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소액 체당금 상한액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체당금 신청 절차

 

  1. 도산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법원 결정문 또는 고용노동부 도산확인서 필요
  2. 퇴직 후 체불임금 확인
    • 임금체불 진정서,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준비
  3.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지사 제출 (온라인 or 방문)
  4. 근로복지공단 조사 및 검토
    •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 체당금 지급 결정 및 송금
    •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

⏱ 소요기간: 보통 1.5~3개월 내외

 

 

⚠ 체당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재직 중에는 신청 불가, 반드시 퇴직 후에만 신청 가능
  •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필수
  • 회사가 도산한 것이 명확해야 지급 가능

 

⚖ 체당금 vs 대지급금, 뭐가 다를까?

 

많은 분들이 체당금과 대지급금을 혼동하곤 합니다.
둘 다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지만, 적용 시점과 절차, 대상자가 다릅니다.

항목 체당금 대지급금
적용 시점 도산 후 도산 전 (운영 중)
대상 근로자 퇴직자만 가능 재직자도 가능
지급 항목 임금 + 퇴직금 + 지연이자 주로 임금만 일부 지급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지청)
처리 속도 2~3개월 2~4주 (긴급)
법적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긴급구제 규정 (행정지침)
도산 요건 필수 (법적 or 사실상) 없어도 가능 (긴급 상황 우선)

📌 정리하면:

  • 회사가 문을 닫았다체당금
  • 회사가 살아있는데 돈을 못 준다대지급금

 

 

체불임금 돌려받기 : 대지급금 종류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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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고 사라졌거나, 지급 여력이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근로자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그런 근로자를 위해 체당금과 대지급금이라는 안전장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또는 사장이 도망갔다고 해서 내가 일한 대가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여러분의 권리를 함께 지켜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료를 모으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월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되찾으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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