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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L 씨는 두 달째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괜찮은 회사에 합격하여 다음 달부터 출근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L 씨는 아직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적지 않아 좀 더 쉬면서 더 좋은 회사를 알아볼까 아니면 남은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안정된 월급을 받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선택이 L 씨에게 좋을까요? 만일 조기재취업수당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취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빠른 취업으로 받지 못했던 실업급여의 절반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 2023. 2. 1.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르면 전액 반환에 벌금까지 1. 순간의 실수로 날아간 실업급여 K 씨는 회사 사정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 재취업도 쉽지 않고 마땅히 할 일이 없던 차에 자영업을 하는 친척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용돈 벌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하루 일하고 아르바이트비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발생한 소득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깜박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정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K 씨는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도 모두 반환해야만 했다. 이처럼 아주 작은 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 2023. 2. 1.
실업급여의 계산 및 구직급여 지급 절차 1. 실업급여의 계산 1) 구직급여의 계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2023. 1. 16.
실업급여의 종류와 수급 조건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 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202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