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4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단 사유 및 환급금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새로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9세)이 2년간 400만 원을 부담하면 적립한 돈의 3배인 1,200만 원의 목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목돈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청년, 기업, 정부가 부담금 또는 지원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청년과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단이 되면 그전까지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단 사유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유와 납부기간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단 사유에 어떤 것이 있고 환급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단 사유 1) 청약철회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2023. 2. 23.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원금의 3배 적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2년 이상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3배의 돈(이자 800%)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신규 채용 직원)이 각각 참가 신청을 하고 청약 신청도 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로부터 참가와 청약에 대해 모두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혜택이 큰 만큼 신청방법이 조금 복잡한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참가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worknet)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 후 워크넷 청년공제누리집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한 후 가입 대상 청년(신규 채용.. 2023. 2. 23.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이자만 800%인 적금?! 자격요건 알아보기 2년간 400만 원을 부으면 이자로 800만 원을 주는 적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만 34세 청년(군필의 경우 최대 만 39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2년 후 1,200만 원의 목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취업한 회사에 2년 이상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입 직원이 2년 후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도 일부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에 비해 지원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부담하면 4배인 1,200만 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청년 부담금이 400.. 2023. 2. 22.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정부지원 감소와 기업부담 증가 중소기업에 새로 채용된 청년들의 2년 이상의 근무를 유도하면서 그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개편되었습니다. 2년간 신규 취업한 청년이 꾸준히 적금하듯 돈을 적립하면 은행이자 등의 시중금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립한 금액의 몇 배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 청년 적립금 300만 원 → 2년 후 1,200만 원 (4배) 2023년 : 청년 적립금 400만 원 → 2년 후 1,200만 원 (3배) 하지만 2022년에 비해 정부의 지원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기업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2023년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 지원 대상 축소 2022년에는 소비향락업 등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 2023.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