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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이자만 800%인 적금?! 자격요건 알아보기

by Wise Dad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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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400만 원을 부으면 이자로 800만 원을 주는 적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만 34세 청년(군필의 경우 최대 만 39)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2년 후 1,200만 원의 목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소개(기업 & 청년)
(출처 :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공제 누리집 사이트)

 

이 제도의 목적은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취업한 회사에 2년 이상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입 직원이 2년 후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도 일부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에 비해 지원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부담하면 4배인 1,200만 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청년 부담금이 400만 원으로 늘어나 3배로 축소된 것입니다.

 

그래도 시중금리에 비해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이자임에는 틀림없기에 지원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이 파격적인 만큼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른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소개(기업 & 청년)
[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이자만 800%인 적금?! : 자격요건 알아보기 ]

 

 

1. 기업의 자격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고용센터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사이트(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공제누리집) 연결

 

 

기업의 기본 가입 자격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50인 미만의 제조 또는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계산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계산은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고용한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이 2023 1 10일이라면 직전 3월인 2022 10월부터 12월까지 각 월말의 피보험자 수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만일 사업장 고용보험이 성립된 달에서 3개월 이내 채용했을 경우에는 성립월부터 계산하여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채용일이 2023 1 10일이고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2 11 10일이면 2022 11월과 12월 말의 피보험자 수 합계를 2로 나눈 평균값)

 

고용보험이 성립된 달부터 이미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정규직 채용한 달의 월말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며,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합니다.

 

사업장의 고용보험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사업장 로그인 후 '사업장 > 정보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를 선택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업종

2023년에는 대상 업종이 제조업과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소비향락업 등 가입 제외 업종을 빼고는 대부분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2개의 업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조와 건설업의 인력난 완화 및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두 업종만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타당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업종 축소의 원인은 2023년 관련 예산이 절반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본사와 지사의 업종이 다를 경우 본사 기준으로 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르다면 청년을 채용한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 기업 기본요건 중 업종 설명
[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이자만 800%인 적금?! : 자격요건 알아보기 ]

 

3) 지원 제외 기업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지원을 제한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 2023년 이전 1년간(2021.12.1 ~ 2022.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6, 근로기준법 26, 36, 43) 3회 이상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40(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청년)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동시에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56조 제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워크넷 승인일까지 기간 내에 부정수급으로 지급 제한 기간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 반환금 미납부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 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 허용

 

 

 

 

⑦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2019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채용자(전환자)부터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 2(지원의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2(지원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공제 기업지원금과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기업인건비 간 중복지원 가능

 

⑧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⑨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 허용

 

⑩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 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노동관서 감독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 가입 제외 기업 설명
[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이자만 800%인 적금?! : 자격요건 알아보기 ]

 

 

2. 청년의 자격요건

1) 기본 가입 요건

(1) 연령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

 

정규직 여부는 표준근로계약서(기업 자체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기준)상 근로계약기간과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 청년가입 기본요건 설명
[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이자만 800%인 적금?! : 자격요건 알아보기 ]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최종학교에서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가입기간을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

 

※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이력
①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를 ‘청약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예외적 가입 허용 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
⑥ 동일기업에서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3개월 이하로 일한 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3) 학력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2) 가입 제외자

아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입을 제한합니다.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청약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부정수급 제외),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②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 참여신청 승인시점 기준으로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 동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청약철회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관계에 있는 자

▶ 2022년까지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는 해당 연도 지침 기준 적용

▷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그 밖의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가입자격 유지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 가입제외자 설명
[ 2023년 New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이자만 800%인 적금?! : 자격요건 알아보기 ]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청년의 사유)

 

⑦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⑧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사업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청년공제 가입 전 반환철회, 중도해지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없게 되는 경우 청년공제 가입 가능)

★ 자산형성사업 :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및청년희망 키움통장’, 경기도의일하는 청년통장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자산형성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청년은 참여신청서 및 확인서에 관련 내용 기재 필수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재학생단계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 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신규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 가능

 

아래의 수혜자(참여자)가 의무종사기간(복무기간) 종료 이후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의무기간 - 의무종사기간, 복무기간, 훈련종료일 등 -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가능합니다.

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 의무복무 종료자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④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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