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역사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에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60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근로 종사자 및 선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사업 중 실업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시행초기인 1997년에는 48,677명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외환위기를 맞이한 1998년에는 412,600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09년에는 1,301,13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4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고용 충격’으로 인해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 12만 9,000명, 구직급여액이 9,933억 원에 달했습니다.
3. 고용보험의 혜택
1) 근로자에 대한 혜택
근로자가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대부, 수강장려금을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재취직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에 대한 혜택
① 고용보험제도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적극적으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②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예정)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6개월 초과 2년 이내 재고용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③ 고령자, 장기실업자 및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④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에도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유급휴가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시설, 장비설치비용을 대부합니다.
4. 고용보험 적용 대상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합니다.
1) 당연적용사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임의가입사업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적용 제외 대상 사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 생산활동
③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①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2019.1.15 시행)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③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 (실업급여만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⑥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5. 고용보험의 관리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고 급여는 직업안정기관,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그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용보험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 ·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고,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한 후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고, 조사·연구 및 평가사업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6. 고용보험료 계산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개산보험료
보험료는 선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 지급할 1년 치의 예상 입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고 합니다.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됩니다.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반환받거나 다음 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0.9%) 합니다.
법정기일 내에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금,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장 적용징수업무는 1999년 10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보수총액의 신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사업장 관할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관청에서는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검증하고, 과소신고 사업장은 보험료 차액을 부과하는 국세청연계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3) 고용보험료의 계산법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월소득에 일정한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료 = 근로자의 월 소득 × 보험사업별 보험요율 (0.9%)
근로자의 월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
- 비과세소득 : 식비(2023년 1월부터 월 20만 원 이내) 출산보육수당(월 10만 원 이내) 초과근로수당(연 240만 원) 연구활동비(월 20만 원 이내) 등
사업주의 경우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므로 고용 인원에 맞게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료 = 총근로자의 월 소득 × [ 보험사업별 보험요율 (0.9%) + 고용인원에 따른 보험요율(0.25% ~ 0.85%) ]
[ 사업규모별 고용보험요율 (2023년 기준) ]
2023.01.15 - [재테크] - 실업급여의 종류와 수급 조건
2023.01.16 - [재테크] - 실업급여의 계산 및 구직급여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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