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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민연금 :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종류

by Wise Dad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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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제도의 종류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2014 10월 말 현재 2,100만 명이 가입해 있고, 연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478조 원이며 이 중 175조 원이 운용수익으로 83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95조 원을 운용 중이다.

 

국민연금제도 소개
[ 국민연금 :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종류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1953년생부터 61세이며, 이후 출생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고 만 60세 도달하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로 더 이상 연금을 가입할 수 없을 때 또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회사에 재직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이다.

 

2) 기초연금

2008년부터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및 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으로 3,000cc 또는 4천만 원 이상 자동차 보유자, 고액 골프회원권 등 보유자, 자녀 명의로 고가 주택 거주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 8월 시점에서 기준연금액은 209,960원이며,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연계 반대 의사를 표현한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사퇴하였다.

 

3) 공무원 연금

1960년에 공무원연금이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혁을 해왔다.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 월 소득에서 기여금은 14%에서 18%로 올리되,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35 1.7%로 낮추는 안을 타결 지었다.

2014년 공무원연금 통계에 따르면, 최고액 수준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교육부, 외교부, 법원,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무조정실, 중앙선관위, 구(舊)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안전행정부, 병무청 등 순이다.

2018년 기준 직급별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을 비교하면 9급의 경우 월 134만 원이지만, 1급의 경우 월 358만 원가량으로 나타났다.

 

4) 군인연금

1963년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되어서 시행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군인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72만 원이었는데, 군인 계급별로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다르며, 중령에서 대령 계급의 고위 영관급 장교나 장성급 장교로 퇴역하면, 최소 월 357만 원에서  552만 원 정도 나온다.

반면에 상사에서 준위 계급의 직업 부사관들이 퇴역하면, 최소 월 222만 원 ~  354만 원 정도 나온다.

현재, 군인연금은 자신의 월 소득에서 14%를 기여금을 내는 대신 군인연금의 지급률은 1.9%

 

5) 국회의원 연금

2013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 8520만 원이며, 월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 원씩 지급되었다.

연금은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졌다.

개정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없다.

 

6)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사학 퇴직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사학 퇴직연금 수급자가 4 7,733명이었으며 이 중 81.4% 3 8,842명이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2 1,279명으로 전체의 44.6%인 것으로 조사됐다.

 4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721(3.6%)이었으며,  5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1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의 교원은 월 92 2천 원 지급, 대학(전문대학 포함) 교원은 월 120 8400원을 지급,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은 82 100원 지급, 기능직 사무직원은 73 5100원을 지급, 고용직 사무직원은 52 5천 400원을 지급한다

 

7)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이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설명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는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설명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이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설명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2 ~ 64세 인구 중 49%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소외돼 있고 소득대체율도 45.6%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교육을 하려고 해도 장소 · 시간 · 업무방해 · 가입자 무관심 등으로 효과적인 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3.01.14 - [재테크] - 국민연금 :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1. 국민연금의 개요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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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의 종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연금으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일시금과 평생지급 방식으로 구분된다.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만 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노령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지금은 노령연금으로 통합되었다.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 20(240개월) 납부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때까지 낸 기본연금액과 물가상승비용과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등을 합산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일 경우에는 20년을 기준으로 기간의 비율만큼 패널티를 받는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20년 기준액의 1/2만 받게 된다.

,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수급시점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료를 납부함으로써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65세 되기 전까지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원하면 하지만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납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노령연금 수령액을 의미있게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기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

 

60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60세 기준으로 노령연금액의 1/2을 받는다.

그 뒤 1년마다 10%p씩 증가하여 65세를 기점으로 소득이 있건 말건 100%를 받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이때 소득이 기준연금액이라서 경비나 알바 정도는 전혀 상관없다.

65세가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면 소득이 이론상 2배가 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5년까지 연금을 먼저 받는 제도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일찍 노동을 그만두는 분들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반드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연금 수령액은 더 적어진다.

5년 조기수령을 할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70%을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은 부양가족가산금은 주지 않으며 조기 수령이 늦어질수록 더 받는다. (조기수령 : 5 70%, 4 76%, 3 82%, 2 88%, 1 94%)

만약 연금을 늘려보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반납금 제도 및 추납 제도,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수가 올라간다.

 

2)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이다.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명이 1순위가 되며 둘 다 사망할 경우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진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30%)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

,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나머지 쪽은 100 + (100 * 60% * 30%) = 118만 원을 받게 된다.

 

3)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질병)가 발생한 경우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는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1급부터 3급까지는 각각 기본연금액 100%/80%/60% +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만약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애가 더 악화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4) 반환일시금

국외이주, 국적상실과 같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연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에는 사업장 탈퇴 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상기 사유가 아니면 절대 주지 않는다.

2014 6 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일시금 지급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5)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 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지급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자에게 지급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으로도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금액은 장제비(葬祭費)의 성격을 띠며, 사망자 월 소득의 4배 정도 지급된다.

 

6) 연금 분할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이다.

이 연금 분할의 기준을 혼인 생활 유지 5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7) 외국인에 대한 급여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 5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년 8월 29일부터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2022년 7월 기준)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도표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23.01.15 - [재테크]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및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및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1.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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