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어 납부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환급금은 정부에서 알아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환급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멸시효가 있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환급금을 조회하여 작은 돈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과오납으로 발생된 국민연금 중 환급되지 않아 사라진 환급 건수는 3,406 건이고 총금액은 5조 3,404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환급금이 생기게 된 걸까요?
국민연금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환급금 발생 원인
국민연금 환급금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 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 및 퇴사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사망, 이중납부, 소급상실, 납부예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은 자격요건을 갖춘 납부자가 수령해야 할 연금액을 찾아가지 않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환급금의 주요 원인으로 과오납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미 납부했는데 자격상실, 납부예외, 소득월액 변경 등을 소급 신고함으로써 납부할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같은 달에 보험료를 2번 이상 납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산입력이나 담당자 착오
- 입사/퇴사할때 신고 시점 착오
- 해외로 나가면서 신고 착오
- 보험료 과다 부과
- 이중 납부
- 자격정지나 감액조정 등
과오납은 납부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부과하는 곳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국민연금의 환급금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어 국가에 귀속됩니다.
당연히 소액이라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텐데 소멸기간을 설정하여 신청하지 않는 돈을 국가가 챙기니 이는 엄밀히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오납의 귀책 사유가 국민연금공단에 있다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할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국민연금공단이 자신의 명백한 과실로 과오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민연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The건강보험)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하는 이유는 4대 보험에 대한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만일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라면 '개인'이 아닌 '사업장'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하고 나면 환급금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나오면 환급받을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을 누르면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된 환급금은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기재한 통장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국민보험공단 외에도 아래의 정부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민원24 (www.minwon.go.kr)
-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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