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2023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2022년에 비해 0.1%p 오른 7.09%가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부과점수당 금액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3.1원 인상합니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보험료 = [소득(정률제)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평균보험료로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매월 2,069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0만 5,843원에서 10만 7,441원으로 1,598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577%에서 2023년 0.9082%로 0.0505%p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필수의료체계 강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정산 제도를 지역 및 소득월액 보험료에 일부 적용했습니다.
2022년 9~12월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3년 11월부터 지역·소득월액 소득 보험료 사후정산(2022년 9~12월분 보험료 정산)을 첫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환자와 보호자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의료비 부담 수준과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까지 대상은 의료비 부담 수준이 가구 연간 소득의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변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초과로 현행과 동일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대상 또한 연소득 20% 초과로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됩니다.
단,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기준은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실질적인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 원 한도에서 5,000만 원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7대 중증질환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외래진료 부분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3. 산정특례 대상 및 적용 범위 확대
1) 산정특례대상 항목 확대
2023년 1월 1일부터 총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에서는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 극희귀질환에서는 거대결정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서는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증후군 등 21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① 희귀질환 : 유병률이 매우 낮지만 비교적 명확한 진단기준이 있는 질환
② 극희귀질환 : 발생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질환
③ 기타염색체이상질환 : 질환명이 없는 염색체이상질환을 묶어서 표현
2)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에 힘써야 하는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투석 실시 당일 모든 외래진료와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한해 산정특례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투석 환자의 투석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도록 적용범위를 넓힙니다.
4. 구강검진 판정 기준 및 결과통보서 서식 개선
2023년부터 구강검진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을 개선합니다.
정상A, 정상B 등 판정기준이 애매한 구강건강상태 표현 대신 질환의심, 치료필요 등 명확한 표현으로 기재하며 결과통보서에 구강건강상태를 건강신호등으로 이미지화해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결과통보서에 안내 문구를 추가합니다.
또한 결과통보서에 골밀도 검사값을 표기해 골다공증 등 치료연계 시 결과정보를 제공하고 재검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개선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사업명칭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에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정밀검사비 대상자 확인절차 없이 공단 안내문(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 중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를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손쉽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6.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 인상 및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돌봐줄 양질의 지원을 위해 기존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22년 0.8577%에서 2023년 0.9082%로 0.0505%p 인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인력 운영비 등을 위한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이 2022년 대비 평균 4.70%로 결정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시설급여 4.55%, 재가급여 4.81%가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번 수가 인상과 시설 내 인력기준 강화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 기준 최대 8만 1,750원이며, 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최대 245만 2,500원, 수급자 본인부담은 20% 금액인 49만 500원입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은 2만 7,000원(인지지원등급 4.52% 증가)~21만 2,300원(1등급 12.69% 증가)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수급자들이 재가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방문요양 8시간 연속서비스 이용 횟수를 월 4회에서 월 6회(약 13만 원 추가 인상)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설 부재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 시 지급되는 비용인 가족요양비도 월 15만 원에서 22만 3,000원으로 인상합니다.
7. 치매가족 휴가제 및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확대
1) 치매가족 휴가제 확대
치매가족을 돌보는 가족이 급하게 이용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매가족휴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최대 8일까지 단기보호(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치매환자를 돌봄 해드리는 서비스) 및 종일 방문요양(1~2등급을 대상으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을 골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연간 8일(16회)에서 9일(18회)로 일수를 확대합니다.
2)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부양 스트레스가 높은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가족 상담 지원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하며, 현재 운영 중인 65개 센터는 2023년 4월 174개, 8월까지 227개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신청 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의 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5.1% 인상, 2023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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