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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인당 136만 원 환급

by Wise Dad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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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중 전 국민이 세금처럼 부담하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직장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만 있다면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료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환급액은 약 2 3,800억 원으로, 인당 약 136만 원씩 환급되었다고 합니다.

 

잘못 부과된 보험료나 진료비는 돌려받고 큰 금액의 의료비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환급액도 국민연금처럼 소멸시효가 있어 주기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멸시효가 국민연금(5년) 보다 더 짧아 3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 2022 6월까지 발생한 국민건강 보험료 5 3,494억 원 중 소멸시효가 지나 대상자가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864억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액이 궁금하신 분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급 조회 및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환급금의 주요 원인이 과오납에 의한 것인데 반해 건강보험은 과오납 외에 병원 등에서 과도한 또는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이를 돌려주거나 의료비가 과도하여 가계에 부담이 될 때 도움을 주는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와 발생원인, 조회 및 신청 방법 소개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인당 136만 원 환급 ]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

1)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이나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립니다.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이 심사평가원에 진료비에 대해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발생한 가계재정의 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때 공단에서 초과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 항목에서 일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등은 제외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합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019년 5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것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병원비를 납부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 지급 신청을 하라는 안내장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만일 우편물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이거나 출국 또는 군입대 등으로 인해 직계 존 ·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위 표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지급합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와 초과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달리 적용합니다.

 

3)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하거나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4)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금액을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입니다.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6)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에 대한 통지를 받으신 분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셔서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등)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원하는 은행계좌에 송금해 드립니다.

 

☎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만일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나 법인이라면 '사업장'을 선택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인터넷 신청 사이트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을 하고 나면 환급금에 대한 조회 결과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결과 화면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나오면 환급받을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을 누르면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인터넷 신청 완료 화면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은 국민보험공단 외에도 아래의 공공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사업자 조회(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환급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환급금 종류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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