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근로자)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이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든 직장인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이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2021년부터 지원기간이 끝난 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규가입자의 요건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 전에 반드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된다 해도 아래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2022년에 비해 월평균 보수액은 23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높아졌고, 신규가입자 요건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가입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제외요건에서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수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 6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 수와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더한 인원수
-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산정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2) 월평균 보수액 260만 원 미만
월평균 보수액은 직장인(근로자)이 실제로 지급받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수당은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평균 보수액 = (기본급 + 연장수당 + 상여금 + 유급연차수당) - 비과세수당
비과세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 20만 원 (2023년에 10만 원에서 상향 조정)
- 차량유지비 : 20만 원
- 만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 : 10만 원
- 연구보조비 : 20만 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 20만 원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업무관련 학자금 등
만일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의 월급이 26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과세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식대 외에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연구보조비 등 지급이 가능한 비과세수당을 적용한다면 260만 원보다 많은 급여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수당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상관없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에 근로자는 물론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잘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지원 금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액이 200만 원(비과세수당 제외한 금액)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① 근로자 연간 지원금
- 고용보험 지원 = 월평균보수액 200만 원 X 0.9%(요율) X 80%(지원비율) X 12개월 = 172,800원
- 국민연금 지원 = 월평균보수액 200만 원 X 4.5%(요율) X 80%(지원비율) X 12개월 = 864,000원
- 연간 지원금 합계 : 1,036,800원
② 사업주 연간 지원금
- 고용보험 지원 = 월평균보수액 200만 원 X 1.15%(요율) X 80%(지원비율) X 12개월 = 220,800원
- 국민연금 지원 = 월평균보수액 200만 원 X 4.5%(요율) X 80%(지원비율) X 12개월 = 864,000원
- 연간 지원금 합계 : 1,084,800원
지원 기간은 총 36개월이며, 기가입자의 경우 지원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라도 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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