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노인분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수급자 435만 명에서 2023년에는 약 665만 명으로 230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감소하였습니다.
※ 노인 상대빈곤율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2023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1% 인상되어 최대 51만 7,080원이 지급됩니다.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고, 국민연금으로 매월 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대도시에 7억 원(시가표준액) 아파트에 거주하며 7천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 원 공제) X 70% + 기타소득
소득평가액 = (2,000,000 - 1,080,000) X 0.7 + 500,000 = 1,144,000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천만 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7억 원 - 1억 3,500만 원) + (7천만 원 - 2천만 원) - 0) x 0.04 ÷ 12 + 0 = (5억 6,500만 원 + 5천만 원) x 0.04 / 12 = 2,050,000원
③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1,144,000원 + 2,050,000원 = 3,194,000원
따라서 단독가구일 경우 선정기준액 2,020,000원을 초과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부가구일 경우 선정기준액 3,232,000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급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모바일 앱인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면 자신의 월 소득인정액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토대로 모의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최저임금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근로소득 공제액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되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 원 공제) X 70% + 기타소득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해야 하며, 상기에 설명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됩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미 만 65세가 지난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제2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연금액 알아보기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료 또 인상, 2023년 달라진 국민건강보험 (0) | 2023.02.03 |
---|---|
숨은 보험금 찾기, 잠자는 보험금이 12조 원 (0) | 2023.02.02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0) | 2023.02.01 |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르면 전액 반환에 벌금까지 (0) | 2023.02.01 |
제2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연금액 알아보기 (0) | 2023.01.28 |
국민연금의 고갈과 연금액 조기 수령 방법 (0) | 2023.01.28 |
국민연금 인상 지급, 2023년 달라진 국민연금 (0) | 2023.01.27 |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0) | 2023.0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