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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by Wise Dad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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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황

2022년1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12 27일까지산업현장에서발생한중대재해건수는563건으로 이중 573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는 125명으로집계됐다.

 

2022년11기준중대재해533건에서 발생한 사망542명, 부상123명(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12 27일 기준 안전공단재해사례에서 확인한 중대재해 30건에서 발생한 사망 31명, 부상 2명을 합산한 수치이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업종별발생현황 기준으로 보면,563건의중대재해건설업은292(51.9%), 제조업이147(26.1%), 기타 124(22.0%)으로 나타났다.

 

재해 형태를 살펴보면 1) 떨어짐 233(41.4%), 2) 끼임 82(14.5%), 3) 부딪힘 48(8.6%), 4) 깔림 47(8.3%), 5) 맞음 46(8.2%) 순이었다.

그 밖에 무너짐 22(3.9%), 폭발·파열 19(3.4%), 빠짐·익사 16(2.9%), 감전 13(2.3%), 화재 12(2.1%), 중 7(1.2%), 질식과 넘어짐이 각각 6(1.1%) 등이다.

 

중대재해 형태별 현황(건수, 비율)
[ 중대산업재해 형태별 발생 현황, 2022년 기준 (자료 : 아시아타임즈) ]

 

중대재해 수사현황을 살펴보면 11월 말 기준,  533건 중 기소 송치한 건수는 217(40.7%), 수사 중인 건수는 311(58.3%), 내사 종결 5건(1.0%)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 발생 후 5개월 이상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 중인 건이 88(2~ 6월 말)에월말)에 달한다.

특히 8개월 넘도록 수사만 하고 있는 중대재해도 24(2~ 3월 발생)이나 된다.

 

예를 들어, 2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건물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업체 설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엘리베이터 카의 레일 조정 작업 중 엘리베이터 카와 함께 지하 5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지만, 고용노동부는 320일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수사만 하고 있다.

 

2 11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석유화학물질 취급 업체인 여천엔씨씨(NCC) 3공장 폭발 사고도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심각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이지만 여전히 수사 중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한 사례는 모두 5건이며, 이 중 4건은 기소, 1건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기소된 4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기소까지 평균 약 7개월 정도( 209)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한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한 4가지 사례
(출처 : 법률신문)

 

현재까지 기소된 사례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자주 적용되고 있는 조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5(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9(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여부 판단기준과 절차 마련) 등이다.

 

상기 의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의 핵심 의무로, 의무 위반 시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 이행 시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의무들은 모두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기에 주기적 점검 및 필요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체계를 점검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지난 12월 국무조정실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사업 대표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와 안전 · 보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영계에서 개선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 다수 산재

① 「중대재해처벌법」 제2(정의) 9호는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관련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립되어 있지 않다.

 

③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④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중대시민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 중 원료나 제조물의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과잉금지 원칙 위배

기본 과실범 형태의 산재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 부과는 여전히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

하한형의 징역형 부과는 형법상 고의범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부과하는 형량이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되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268조)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을 볼 때 동법의 형량은 불법의 정도,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

아무리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일지라도 형벌의 지나친 강화는 법체계적으로 정당치 않다.

 

(3)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점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과 벌금을 부여하고, 여기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손해액의 5배 이내)까지 묻는 것은 대표적 과잉입법 사례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한 제재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해외에서도 산업재해에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징벌제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거액의 배상급 지급을 기대한 무분별한 소송남발이 우려되며, 소송증가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적용 문제

사망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을 중복조사하게 된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할 시, 법률체계의 충돌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찰이 이를 전담하게 되어 사고원인 규명보다는 처벌을 중심으로 한 수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산재예방보다는 처벌만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제하고 있다. ① 개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 명시 ②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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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계 입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11 30일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자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 중대재해 감축 방향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방향 소개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계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반발하며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94건이며, 이중 31건만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나머지 163건은 여전히 고용노동부가 법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 중에 있다.

이 사고에서 210명이 목숨을 잃었고 75명이 다쳤지만, 처벌받은 경영진은 아직 없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하다거나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현재의 유명무실한 중대재해법을 강화하고,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이라는 부분에서 '또는'이라는 부분은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들의 비율이 약 65%이며,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원청노동자가 약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3. 개선방향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가중처벌 하는 법임에도 의무규정을 포함한 많은 내용이 포괄적이고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에서 의무규정 등 불명확한 부분을 최대로 구체화해야 한다.

 

처벌보다는 실질적 예방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가 규정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내용의 보완과 함께 사업장의 안전보건역량 향상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등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들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의무준수가 가능하겠지만, 사업 현장에서는 선제적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법적 대비 차원을 넘어 실제 사업현장 내 안전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현재 운영 중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의 확보, 안전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자신이 속한 업종의 특성, 사업장별 위험요인을 세세히 분석하고 실효적인 위험성 평가 및 그에 따른 개선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된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 비율을 낮추고, 아직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사업과 사업장의 안전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며, 법 적용이 2년 유예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와 하청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함께 중대재해 위반 사업체에 대한 수사 및 조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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