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의 고갈과 정부의 대처 방안
2023년 1월 26일(금)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향후 70년간 재정의 장기 추이를 전망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5년 간격으로 재정 계산을 실시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0년에 1,755조 원까지 증가한 후 다음 해부터 감소하여 2055년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에 보고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다 고갈 시점은 2년 더 빨라졌고, 적립기금이 최대가 되는 시기 역시 1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빨라진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및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 악화입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연간 가입자와 수급자 수(만 명), 제도부양비(%) 전망 ]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 70년 동안의 추계 기간 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은 1.1%이었다가 5차 재정계산에서는 0.7%로 낮아졌고, 70년 동안의 추계 기간 평균 실질 임금상승률 역시 1.9%에서 1.7%로 감소해 경제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민연금의 적립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면 2055년에 연금 수급연령(2033년부터 65세)이 되는 1990년생들은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기존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과 방식은 해마다 그 해에 필요한 연금 재원을 해당 시기 근로 세대에게 걷어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연금 선진국도 과거 제도 초기에는 적립 방식으로 운영했다가 기금이 거의 소진된 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우리도 결국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데 문제는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을 하지 않은 채 현재의 연금체제(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청년층과 미래 세대가 엄청나게 높은 재정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소속 전문가에 따르면 기금 소진에 따라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국민연금 운영을 변경해도 현행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려면 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 2060년 29.8%, 2070년 33.4%, 2080년 34.9%에 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 연간 필요보험료율 전망 (%) ]
현재의 (적립방식)필요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3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주문하는 이유입니다.
개혁 시기가 뒤로 늦춰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도, 국회도 올해 안에 개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 합니다.
먼저 국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야 추천을 받은 자문위원회는 이달 초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고 조만간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당초 예정이던 3월 말이 아닌 1월 말에 시산 결과를 앞당겨 발표한 까닭도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지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일정 수준 올리고,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되는 소득대체율을 일부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33년 기준 65세인 수급 연령을 추가로 늦추는 방안 역시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현행 60세인 정년이 추가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관계자는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 복수 안(案)보다는 단일 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연금개혁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참고하여 10월 말까지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국회에 최종 제출한다고 합니다.
2.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방법
국민연금의 고갈 전망은 아직 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임의로 거부할 수도 없고, 연금 수령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 자격요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어 어떻게든 정부가 잘 해결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납부제도를 통해 10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늘린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56년생은 만 61세,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 1965~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를 기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노령연금 제도입니다.
1)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출생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만 나이 기준) ]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기준 금액을 2022년도 기준 2,681,724원으로 정했습니다.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이 됩니다.
2)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고려사항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감액된 지급률(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3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지급받습니다.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기준 금액 2,681,724원 초과, 2022년 기준)에 종사하는 경우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 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2017년 9월 22일 이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 조기노령연금 vs 일반노령연금,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조기노령연금은 일반노령연금보다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 받는 대신 1년에 6%씩(월 0.5%) 감액하여 주기 때문에 금액 측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연금 씨(1964년 생)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했을 때와 일반노령연금을 수령했을 때를 가정하여 총 연금수령액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월 수령액은 2백만 원으로 가정)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 차이는 점점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만을 놓고 보면 조기노령연금보다는 일반노령연금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5년 일찍 수령한 금액(김연금 씨의 경우 8천4백만 원)으로 꾸준한 투자를 했을 경우 실제 수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고갈로 인해 미래에 수령할 연금이 축소될 경우 미리 받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재무 상황, 앞으로의 수익 창출 여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예측을 바탕으로 조기 수령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5.1% 인상, 2023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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