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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제2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연금액 알아보기

by Wise Dad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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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이란?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고, 가입을 했지만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소개
[ 제2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연금액 알아보기 (출처 : 보건복지부) ]

 

2014 7월부터 노인분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연금 :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종류

1. 연금제도의 종류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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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부부가구)
(출처 : 보건복지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1)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 원) X 70%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이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6억 원 이상인 경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안내표
(출처 : 보건복지부)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 7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단독가구이며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 (200만 원 - 108만 원) x 0.7 + 30만 원 = 97.9만 원

 

부부가구로 본인은 월 200만 원의 소득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고, 배우자는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소득 분 [(200만 원 - 108만 원) x 0.7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150만 원 - 108만 원) x 0.7 + 0] = 130.8만 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액 계산 관련 지역별 기본재산액 안내표
(출처 : 보건복지부)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1대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해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및 요트 회원권을 말합니다.

상기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2) 기초연금 대상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추후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3.1 ~ ′23.12 : 323,180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안내표
(출처 : 보건복지부)

 

[ 사학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

사학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표
(출처 : 보건복지부)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표
(출처 : 보건복지부)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3. 기초연금액 계산

1) 기준연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 대상자 외에는 기초연금액 계산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2)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계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A급여 X 2/3))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부분(A급여)과 소득비례부분(B급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A급여는 국민연금 수령액 가운데 소득재분배 성격을 띤 부분으로 연금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납부 보험료의 기준인 본인 월평균 소득(B)과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을 합해 연금액을 산출합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적용함으로써 저소득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와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계산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차감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연금액 계산법 설명
[ 제2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연금액 알아보기 ]

 

4)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및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및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1.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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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1) 신청 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소유 및 국내 거주)
  • 대리인 신청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 불가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면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함께 제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설명
[ 제2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연금액 알아보기 ]

 

5) 이의 신청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 시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지급

1)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2)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3)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연금액 지급 설명
[ 제2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연금액 알아보기 ]

 

4) 지급 정지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1.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3.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4.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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