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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무이자로 등록금 지원, 2023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융자

by Wise Dad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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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무이자로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입니다.

 

농어촌 가계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3년 1학기 2차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21일(화) 18시에 마감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사이트 연결

 

 

1. 신청대상 (지원자격)

1) 대상자

이름 그대로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해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농어촌지역은 단지 외관상 농촌과 어촌 마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지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 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5-171 ('15.12.23)호에서 정한 지역

  • 읍·면의 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어촌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읍·면의 지역
  • 동의 지역인 경우 아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023년 1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자격 및 융자, 상환 소개

 

 

또한 농업과 어업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여기에 부합되어야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 법 제3조(정의) 제2호 “농업인”이란 다음과 같다.
  •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 법 제3조(정의) 제3호 “어업인”이란 다음과 같다.
  •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지원대학 범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원, 외국대학, 그리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의 신입생군은 해당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받아야 성적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졸업학년 학생과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시간제, 전일제)은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4) 지원 순위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순위(2023년 1학기) ]

2023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관련 지원순위 표
(출처 : 한국장학재단)

 

특별추천자의 경우 상기의 순위와 관계없이 최후 순위를 적용합니다.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문화가구의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은 「학자금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따릅니다.

 

5) 심사 방법

[ 2023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장학금 대여 심사절차 ]

2023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장학금 대여 심사절차
(출처 : 한국장학재단)

 

거주지는 학부모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조사하며 주민등록센터(행정자치부)로 주소지를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합니다.

농어업 종사여부는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증은 전산 확인하므로 제출 불필요)

 

 

2. 융자 내용

1) 융자 가능금액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최소 융자 가능 금액은 10만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금 대출과 달리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2) 융자가능 횟수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합니다.

 

2023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가능 횟수 (대학별/전공별)
(출처 : 한국장학재단)

 

융자이용 학생이 해당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융자 횟수에 포함됩니다.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촌학자금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합니다.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이 불가합니다.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 횟수 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3. 반환 및 상환

1) 반환 (재학생)

① 반환 대상 : 이중수혜 및 초과수혜 발생자 등

융자받은 학생은 반환사유(중복수혜·초과수혜) 발생 즉시 수혜 학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소속대학()에 반환해야 한다.

 

② 반환 방법 및 절차

  • 학생 반환 : 소속 대학(교)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반환 가능
  • 소속 대학(교)를 통한 반환 : 소속 대학(교)에 문의 후 대학 계좌에 입금
  • 재단 직접반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가상계좌번호를 발급받아 반환처리 가능
  • 소속 대학(교) 반환 : 반환사유 발생 시 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및 학자금지원시스템 입력처리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반환 절차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반환 절차
(출처 : 한국장학재단)

 

2) 상환

① 대출기간 구성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상환 (대출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
(출처 : 한국장학재단)

 

② 상환 개시일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상환개시일 안내
(출처 : 한국장학재단)

 

③ 납부일

● 납부기한 : 매월 27일까지

○ 납부금액 : 한 학기분을 상환기간 내 월별균등 상환

 단, 2011년까지 졸업자는 지정한 상환방법(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 유지 가능

 

④ 상환방법

● 가상계좌 : 홈페이지에서 일회용 가상계좌번호를 생성하여 이용(당일만 사용가능)

○ 대출상환거래 가능 시간 : 평일 09:00 ~ 21: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시중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상환거래 불가

 자동이체 : 재단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신청(본인의 명의 계좌만 자동이체 가능)

 단, 3(,모계좌) 자동이체 신청 시 1599-2000으로 문의 (무이자,대학원대여 학자금 제외)

 

⑤ 주의사항

● 학적변동 : 본인이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요청하여 변경(콜센터 및 홈페이지)

○ 개인정보 변경 :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연락처 등을 반드시 변경(필수 사항)

 

 

4. 융자 및 지원 제한

1) 융자 제한자

  •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 구상채무보유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단,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2) 중복지원 제한

  • 학자금 지원(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단,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성격의 학자금은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
  • 대출 신청 및 실행 현재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5. 대출일정

[ 2023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일정 ]

2023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일정
(출처 : 한국장학재단)

 

2023년 1차 신청은 1월 13일에 마감되었고 현재 2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 (1차) 2023. 1. 2.(월) ~ 1. 13.(금) (사전신청: 2022. 11. 24. ~)
  • (2차) 2023. 2. 1.(수) ~ 2. 21.(화)

② 심사

  • (1차) 2023. 1. 16.(월) ~ 2. 6.(월)
  • (2차) 2023. 2. 22.(수) ~ 3. 15.(수)

③ 실행

  • (1차) 2023. 2. 7.(화) ~ 4. 7.(금)
  • (2차) 2023. 3. 16.(목) ~ 4. 7.(금)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 가능. ,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

 

 

6. 대출절차

[ 2023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출절차 ]

2023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출 절차
(출처 : 한국장학재단)

 

농촌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1) 제출해야 할 서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관련 대출서류 안내표
(출처 : 한국장학재단)

※ 재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 서류제출 생략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농업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어업 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약 30일, 농·어업인 확인서: 약 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

②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③ 보호자가 외국인(외국인등록증보유자)일 경우, 보호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기)제출

④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부모 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⑤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 시 ⑥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⑦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⑧ 이혼, 혼외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함

,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

⑨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서류 제출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업로드 가능합니다.

심사 중 추가 필요서류 관련 개별연락 시 FAX 제출도 가능합니다.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소개 (출처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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