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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년 New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의 지원 자격요건 알아보기

by Wise Dad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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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재정을 도우면서 청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에 새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월 8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소개
[ 2023년 New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의 지원 자격요건 알아보기 ]

 

이전 청년취업제도에 비해 지원금액이 감소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금액이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1년 최대 960만 원 → 2년 최대 1,200만 원)

 

한 푼이라도 아쉬운 회사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상책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취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제도의 자격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자격요건 소개
[ 2023년 New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의 지원 자격요건 알아보기 ]

 

 

1. 기업의 자격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정부에서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참여 제한 기업이 아닌 경우 대부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려금 신청 시 내가 선택한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운영기관에서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이 어려울 경우 해당 기업에 통보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계산

기업 자격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입니다.

이 인원이 기업의 자격요건이면서 지원금액의 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 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2년 이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3년 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2년 5월부터 ’23년 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을 계산
  2.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평균을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 (예 :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3.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 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예를 들어 ‘22년 10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3년 5월에 사업을 참여할 경우, 즉 계산 기간이 1년이 안 될 경우에는 ‘22년 10월부터 ’23년 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을 계산
  4. 고용보험 신규 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예를 들어 ‘23년 5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23년 5월에 사업 참여 신청 불가하며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5.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2) 연 매출액 계산

2023년부터 기업의 자격요건이 일부 강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간 매출 실적입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매출액 심사를 도입한 것입니다.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업력 계산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1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에 1,800만 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기업 자격요건_매출액 심사
[ 2023년 New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의 지원 자격요건 알아보기 ]

 

연 매출액은 2021, 2022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개시일이 ’22년 2월 1일이어서 증빙하는 과세 대상기간이 ‘22.2.1.~’22.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 연 매출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2021, 2022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입니다.

 

사업 참여 신청 시 연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더라도 연 매출액을 추가심사하지 않습니다.

참여승인 이전까지는 과세 신고 일정 등에 따라 매출액 증빙 대상 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연 매출액 적용 사례 ]
① ‘20년 10월 1일에. 설립하고 '21년(’21.1.1.~‘21.12.31.) 매출액은 7,200만 원(’22.1.20. 과세확정신고), '22년(’22.1.1.~12.31.) 매출액은 1억 3,400만 원인 기업(‘23.1.10. 과세확정신고)이 ’23년 3월 1일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2.3.1.~’23.2.28.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1년, ’22년 중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택일하여 제출 가능하므로, ‘22년(1억 3,400만 원)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가정
▷ 연 매출액(=1억 3,400만 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5명)에 1,800만 원을 곱한 값(= 9,000만 원) 보다 크므로 사업 참여 가능

② ‘21년 5월 1일에 설립하고 '21년(’21.5.1.~.‘21.12.31.) 매출액이 3,000만 원('22.1.25. 과세 확정신고), '22년('22.1.1. ~ '22.12.31.) 매출액이 8,000만 원(과세 미신고)인 사업장이 ‘23년 1월 10일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 수('22.1.1. ~ '22.12.31.)가 3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2년 매출액이 미신고 상태이므로 ‘21년 매출액 활용 : ’21년 연 매출액 : 3,000만 원 ÷ 245일('21.5.1. ~ '21.12.31.까지의 일수) × 365일 = 4,469.3만 원 (약 4,470만 원)
▷ 연 매출액(=4,470만 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3명)에 1,800만 원을 곱한 값인 5,400만 원보다 작으므로 참여 불가

 

3)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도약장려금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법인일지라도 지()사에서 독립적으로 ①해당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해고 등에 인사권한을 가지고, ②수익의 주체가 지점으로 귀속되며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등 인사·노무·회계 등이 사실상 분리된 경우에 한합니다.

 

4) 청년 채용 시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31231일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9월 30일에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312월 24일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23년 1120일에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4120일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23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3 8 25일에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11 30일에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경우 이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하고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23 12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312월 10일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3년 1224일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나 '24년 13일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23년 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24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 시 '24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5) 지원 제외 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소비 향락업 등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③ 「근로기준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⑦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⑧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2.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4.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⑨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 청구로 처분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⑩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 2021년 운영)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기업 자격요건_지원제외 기업 소개
[ 2023년 New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의 지원 자격요건 알아보기 ]

 

 

2. 청년(구직자)의 자격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①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②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③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3)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단,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청년 자격요건_필수요건 소개
[ 2023년 New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의 지원 자격요건 알아보기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①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② 아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①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②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③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진학한 자(재학·휴학 중인 경우 및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 중인 경우 포함)는 대학에 재적 중이므로, 고졸 이하 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요건 2)에는 적용하지 않음

③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청년 본인 서명, [서식 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고졸에 체크

 

3)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②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②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를 의미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 참여 이력은최초취업판단 시 제외)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① 청년도전지원사업 : 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아동복지법」 제16)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

 

7) 북한이탈청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을 의미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①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

② 재학 중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단기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청년을 보호하는 취지

③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본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④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⑤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고용보험법 일용근로 내역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청년 자격요건_필수충분요건 소개
[ 2023년 New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의 지원 자격요건 알아보기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나 자매 또는 친인척은 지원 가능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예를 들어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30만 원 지원을 받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은 월 최대 30만 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60만 원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 지급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1개월간 월 60만 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에는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 (나머지 23개월에 대해서도 지원 불가) :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사업이 아닌 다른 지원금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⑤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 간접고용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등)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사이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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