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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종류 : 취업 후 상환 vs 일반 상환

by Wise Dad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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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2%도 안 되는 이자로 학자금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대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 대출보다 이자도 낮고 대출금 상환 방법도 다양합니다.

 

교육부에서는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2022년 11월 기준)보다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2022년 10월) 대비 3.64%p 낮아 학자금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학자금은 대학 또는 대학원통보한 등록금과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자금 대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소개
[ 초저금리 등록금 구하기,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알아보기 ]

 

1. 종류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학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사이트 연결

 

정부는 학자금 상환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 불황기 때 청년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10 1학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②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9~10분위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원금+이자)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사이트 연결

 

일반상환 대출은 신용도에 따라 대출의 제한이 있고 대학이나 대학원별로 대출금의 상한이 있으며 대출기한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각각 10년의 총 20년까지입니다.

 

 

2. 대출 및 상환

1) 대출금리

2023 1학기의 대출금리는 1.7%입니다.

다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변동금리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2)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학자금 대출 부분대출
▶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②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 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 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3) 최소 대출 금액

① 등록금 대출 : 10만 원 이상

,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 대출은 회차별 10만 원 이상

 

② 생활비 대출 : 10만 원 이상 (5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

 

4) 대출 한도

등록금은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이며,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등록금의 대출한도를 적용합니다. (대출잔액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 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대출한도 비교표
(출처 : 한국장학재단)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5) 상환방법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①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 : 1회성 상환
  •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학자금 대출 상환(학자금 뱅킹) 사이트 연결

 

 

②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연간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의 약정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학기간 이자면제 주요 내용 ]

2023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학기간 이자면제 주요 내용
(출처 : 한국장학재단)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원금균등상환 또는 원리금균등상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원금균등상환

  • 원금을 매월 일정하게 납부
  • 대출 원금(잔액)은 매달 일정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내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
  • 매달 납부하는 원금은 같은데 이자는 매달 줄어들며 대출금을 갚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이자 납부 금액은 감소
  •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원금+이자)이 처음에는 많다가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
  •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 할 금액은 적게 됨

 

② 원리금균등상황

  • 원금+이자를 매월 일정하게 납부
  • 일정 기간(상환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갚아가는 방식
  •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의 비중이 크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 비중이 높아져 가는 형태
  • 상환기간 동안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은 동일하게 됨에 따라 상환의 편의성은 높음.
  •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원금균등분할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 할 금액은 많게 됨

 

6) 대출기간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됩니다.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기간은 연 단위로 선택하며,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분됩니다.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

(출처 : 한국장학재단)

주1) 5학기제(2.5년제)의 경우 '3' 과정으로 적용

주2) 6년제 학과 대출신청자는 군 복무기간 미고려

주3) 수업연한이 2년 이하인 경우 '2' 과정으로 적용

 

 

3. 신청대상 (지원자격)

1) 대상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협약과 상관없이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와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허용되며,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국내고등교육기관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5호에 따른 기능대학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원대학
※ 고등교육기관 신설 등 사유로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원대학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원대학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치안대학원

 

2) 연령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부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는 재직 증빙서류 제출 시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증빙 불가(대체 서류에 의한 재직 증빙도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이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로 대체)
  •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학생이 매 학기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서 발급 및 제출, 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시만 유효(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발급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로 대체)

 

대학원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참고로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이여야 하며,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

 

하지만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 대출 제한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성적 무관)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 (시간제, 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 연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재학생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출처 : 한국장학재단)

  • 지원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졸업요건을 미충족 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4)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부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2023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출처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첫째, 둘째포함)) 및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대상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청년
▷ 보호아동 : 검정고시 등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보호아동

 

[ 자립준비청년 ICL 지원대상 정의 ]

(출처 : 한국장학재단)

*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시설에서 보호조치(보호연장) 가능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등록(예정)대학 등록금 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 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실행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등록(예정)대학 최종 등록 마감 시점 또는 대출 실행 마감시점까지 대출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으로 대출 진행
▶ 상기 내용 이외에도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 사전승인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학기 취업 후 학자금전환대출 기간 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 가능
 
※ 사전승인 기준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자로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또는 재산정자 중 정규 또는 추가등록 마감시점 및 실행시점에 임박한자로서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이 모두 확인되고
서류확인을 완료하고,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 가능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이 없습니다.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 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4) 대출제한대상자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심신장애인 학자금 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제한대상자 설명
(출처 : 한국장학재단)

주1)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에 따라 손해금(지연배상금)이 감면된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함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이 가능함

주2)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의 채무면제 대상 계좌는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 시점의 연체 및 부실채권(구상채권 포함) 여부를 확인하며, 대출 신청 및 실행일 현재 비면제채무액 분할상환금 연체 중인 경우 대출 제한됨

※ 연체 및 부실채권 외 제한 기준과 채무면제 대상이 아닌 계좌에 대한 제한 기준은 상기 표를 동일하게 적용함

 

5)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23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출처 : 한국장학재단)

, 추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제한대학 명단 변경 가능

2개교(전주기전대학, 동의과학대학교)는 ’23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가능하며 추후 본안 소송판결에 따라 대출 지원여부가 변경될 수 있음

 

 

[ 2023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

2023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출처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범위: 「장학재단법」제4(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3. 2023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출처 : 한국장학재단)

○ 신청가능시간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실행가능시간 : 9시부터 17시까지(, 등록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대학(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음.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4. 대출절차

 

(출처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버튼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실행 매뉴얼 다운로드 버튼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개 (출처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 ]

 

초저금리 등록금 구하기,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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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학자금 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교육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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