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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년 달라진 학자금 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교육비 제공

by Wise Dad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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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변화에 맞춰 학교 외에서 자격증뿐만 아니라 학위도 빠르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정 기준 충족 시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외 다양한 학점원이 있습니다.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성장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으며, 특히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어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1.7%)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입니다.

 

 

2023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신청 사이트 연결

 

 

평가인정 학습과정, 즉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자금대출(학습비 및 선택경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은 일반 대학생과 교육적 상황이 다른 다양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교육 · 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폭넓은 연령대, 소득 유무 등 다양한 여건의 학습자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 제도의 특성과 운영 기관의 현황을 반영하여 학자금 대출 지원 기준,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 등이 설정되었습니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과 비교했을 때,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다릅니다.

 

① 자격기준 

학부생 대상의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는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도 100점 만점에 70(C학점) 이상의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은 최소 이수 학점 조건 없이 직전 학기 성적만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 대출조건 

기존 학자금 대출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학부생은 4천만 원, 5~6년제 대학 학부생은 6천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2~4년제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기존과 동일하게 학습비를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③ 대출기간

기존 학자금 대출은 거치기간 10년과 상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최장 20년 기간 안에서 대출기간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은 거치기간 8년과 상환기간 10년을 합해 최장 18년 기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의 유동적인 기간을 고려한 상환기간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2023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소개
[ 2023년 달라진 학자금 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 (출처 : 교육부) ]

 

 

1. 신청 대상

1) 대상자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 심사 기준을 통과한 기관에만 지원을 하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 리스트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연령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 이하인 학습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55세 이전에 기관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를 등록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는 신청 가능자에 포함하나,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과 장애인은 별도의 성적 기준이 없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C학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최대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대인정학점은 105학점)

 

4) 대출제한 대상자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학습비(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에도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심신장애인 학자금 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제한 대상자 설명
(출처 : 한국장학재단)

주1)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에 따라 손해금(지연배상금)이 감면된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 안함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가능함

 

 

2. 대출 내용

1) 대출금리

2023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금리는 1.7% (고정금리) 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동일)

 

2)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은 필수경비와 선택경비로 나눠집니다.

 

① 필수경비 :  기관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학습비)

● 학습비 : 기관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우선감면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이 확정되며 기관 수납계좌로 지급

○ 학습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학자금 부분대출 가능

 

 

 

 

※ 학자금 대출 부분대출
▶ 학생 :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 재단 : 대출 신청자의 입출금 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 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선택경비: 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인 실험비, 실습비, 실기비

 

입학금, 학생회비 및 생활비 성격의 비용은 필수·선택경비 항목으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최소 대출 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입니다.

 

3) 대출 한도

● 해당학기 기관 등록에 필요한 소요액 전액 (필수경비, 선택경비)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학습비(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대출잔액 기준)

◎ 대학() 학적으로 받은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출처 : 한국장학재단)

 

4)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 중 하나를 선택

 

① 원금균등상환

  • 원금을 매월 일정하게 납부
  • 대출 원금(잔액)은 매달 일정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내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
  • 매달 납부하는 원금은 같은데 이자는 매달 줄어들며 대출금을 갚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이자 납부 금액 감소
  • 이 방식은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원금+이자)이 처음에는 많다가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
  •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 할 금액은 적음

 

원리금균등상황

  • 원금+이자를 매월 일정하게 납부
  • 일정 기간(상환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갚아가는 방식
  •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의 비중이 크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 비중이 높아져 가는 형태
  • 상환기간 동안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은 동일하게 됨에 따라 상환이 편리함
  •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원금균등분할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높음

 

5)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출처 : 한국장학재단)

주1) 5학기제(2.5년제)의 경우 '3' 과정으로 적용

주2) 6년제 학과 대출신청자는 군 복무기간 미고려

주3) 수업연한이 2년 이하인 경우 '2' 과정으로 적용

 

 

3. 대출 일정 및 절차

1) 대출 일정

[ 2023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일정 ] 

2023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일정
(출처 : 한국장학재단)

▶ 신청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 (,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 (, 기관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까지 신청 권장

 

2) 대출 절차

 

2023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절차
(출처 : 한국장학재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2023년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실행 매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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