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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르면 전액 반환에 벌금까지

by Wise Dad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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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간의 실수로 날아간 실업급여

K 씨는 회사 사정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 재취업도 쉽지 않고 마땅히 할 일이 없던 차에 자영업을 하는 친척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용돈 벌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하루 일하고 아르바이트비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발생한 소득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깜박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정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K 씨는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도 모두 반환해야만 했다.

 

이처럼 아주 작은 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반드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이와 관련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하니 작은 실수도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액 추이
(출처 : 고용노동부, 동아일보)

 

2.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부정수급이라 한다.

소득 외에도 취업이나 창업을 하거나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도 포함된다.

 

대표적 사례로 (퇴직 시)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처벌, 자진신고 (출처 : 고용노동부) ]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1)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2)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3)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4. 부정수급의 제보

최근에는 정부의 눈을 피해 교묘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다 보니 정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 제보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 포상액 산정 기준 ]

(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1)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 절차

① 부정수급 신고(신고인)

② 부정수급 신고 접수(부정수급 전담 창구)

③ 부정수급 조사 및 결정(담당 고용보험수사관)

④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담당 고용보험수사관  신고인)

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인  고용노동청(지청))

⑥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고용노동청(지청))

⑦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및 통지(고용노동청(지청) → 신고인)

⑧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며, 예산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되며,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2) 신고상담 및 신고 방법

① 신고상담 : 국번 없이 또는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신고방법

  • 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우편·방문·이메일 :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포상
(출처 : 고용노동부)

 

 

5.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제재 및 처벌
① 실업급여 전액 반환
②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③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④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⑤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이 외에 허위 취득 ·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6.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한 경우 하루빨리 자진신고를 하면 더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가 취업에 해당하므로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60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60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⑤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처벌
(출처 : 고용노동부)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②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③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④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⑤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⑦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⑧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⑨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⑩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7. 부정수급을 회피하는 팁 ?!

1) 사업자 등록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당장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은 준비를 하고 수급 기간이 끝난 후 사업자 등록 등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가족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적발될 경우 수령한 실업급여 반환은 물론이고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온라인 소득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활동은 하되 발생된 수익은 수령기간이 끝난 후 정산하면 부정수급을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도 실질적으로는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소득 금액이 크다면 자진신고하고 떳떳하게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 밖에 아르바이트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모두가 불법적인 사항이므로 권하지 않는다.

 

돈을 지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조심하면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를 알게 된 제삼자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작은 소득이라도 숨기며 걸릴까 봐 불안하게 지내기보다 자진신고하여 떳떳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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