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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특징과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1. 산재보험(産災保險)이란?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국가에서 보험 처리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국민연금 :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종류 1. 연금제도의 종류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 2023. 1. 17.
실업급여의 계산 및 구직급여 지급 절차 1. 실업급여의 계산 1) 구직급여의 계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2023. 1. 16.
실업급여의 종류와 수급 조건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 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2023. 1. 15.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을 위한 사회보험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역사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에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202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