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5.1% 인상 지급
2023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약 633만 명 모두에게 5.1% 인상된 국민연금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은 올해부터는 연금액이 5.1%로 인상되어 51,000원이 추가된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재평가’와 ‘물가변동률 반영’을 통해 연금액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① 과거 소득을 연금 수령시기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7.640)을 반영하여 764만 원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② 연금 받는 중에는 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연금액 조정
평생 같은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올해도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5.1% 인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김연금 씨는 2013년부터 연금을 수령했는데 당시에는 월 865,410원을 받았지만, 매년 변동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2023년에는 1,015,420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연금액 인상은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에도 동일하게 5.1% 인상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 : 연 269,630원 → 283,380원 (13,750원 인상)
- 자녀 · 부모 : 연 179,710원 → 188,870원 (9,160원 인상)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운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국민연금보험 지역가입자 중 실직과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 현재의 생계유지도 힘든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미래의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연금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도 늘릴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높은 50대가 39.5%(11,836명)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 및 부산, 경남 순으로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5,000원을 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8,683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가입자들의 호응이 좋아 2023년에도 계속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①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납부예외사유 : 사업중단, 실직, 휴직)
② 재산 · 소득 기준
재산은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은 연 1,680만 원 미만인 자
③ 지원금액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④ 지원방법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023년 변경된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변경 전 : 월 소득 230만 원 미만)
- 재산 6억 원 &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변경 전 : 재산 6억 원 & 종합소득 연 3,800만 원 미만)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변경 전 : 1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사업주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합니다.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며, 일용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 지원합니다.
4.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소득기준은 기존 월 230만 원 미만에서 월 26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종합소득기준은 기존 연 3,800만 원 미만에서 연 4,3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상기요건을 충족하면 가사근로 지원 사업장의 가사근로자분들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농어업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보험료 90,0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초과할 경우 1,00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4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월 최대 46,350원으로 연금보험료를 1,350원 인상하였습니다.
① 지원대상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② 재산 · 소득 기준
재산은 10억 원 미만, 종합소득은 연 6천만 원 미만인 자
③ 지원금액
기존소득 월액 103만 원 초과 시 월 46,350원 정액 지원
기존소득 월액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정률 지원
④ 지원방법
지원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금 완납 시 지원
6.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자격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장기요양등급뿐만 아니라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허용됩니다.
7.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도 5.1%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월 최대 307,500원에서 월 최대 323,180원으로 15,680원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5.1% 인상, 2023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연금액 인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국민비서, 카카오인증톡, 네이버전자문서, 우편,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물가변동률 반영과 소득재평가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금 고갈 이슈로 인해 아직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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