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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3년 NEW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 방법

by Wise Dad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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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이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NEW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신청방법 소개
[ 2023년 NEW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 방법 ]

 

 

1.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전자신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신고

전자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먼저 사업장 가입을 진행하세요.

 

 

 

 

화면 중앙에 위치한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성립신고'를 선택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장 가입 안내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사업장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가입 후 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이번에는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선택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서면신고

서면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다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담당자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장 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등을 도와드리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가입사업장의 가입신고 상담 및 작성지원  
  •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상담 및 작성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상담 및 작성지원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락을 주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친절히 도와드린다고 하니 서면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찾아가는 서비스 안내
(출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이트)

 

 

2023년 NEW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자격 요건 및 지원 금액

 

2023년 NEW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자격 요건 및 지원 금액

직장인(근로자)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이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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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보험료 지원방법 안내
[ 2023년 NEW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 방법 ]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사업()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을 지원합니다.

 

 

3. 지원 제한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신고기한까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지원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연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등이 고시기준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적 자료를 입수한 월의 다음월부터 보험료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하며, 재산 및 종합소득 등의 변동으로 지원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변동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재개합니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당해 연도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21년도 기준 242만 원)를 초과하게 되거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에는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외 신청서 다운로드

 

 

또한, 그 밖의 사유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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