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정부에서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한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최대 지원금 = 1,200만 원 = 60만 원 x 12개월 + 480만 원(장기고용인센티브)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인 360만 원(6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180만 원)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3회 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80만 원(3개월분)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근속 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4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 지원 한도
참여기업은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 수가 7.2명이면 기준 피보험자 수는 8명이 되고 지원 한도는 4명이 됩니다.
단,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해 줍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수도권)에 소재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피보험자 수가 12.6명인 기업이 2023년 1월에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 피보험자 수가 13명이고 여기에 50%인 6.5명에서 올림 하여 최대 7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 1월에 충북(비수도권)에서 고용보험 신규 성립한 기업이 2023년 5월에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한 경우, 23년 1월에서 4월까지 평균 피보험자 수가 34.2명이면 기준 피보험자 수가 35명이 되고 비수도권 기업이라 100% 적용하여 지원 한도가 35명이 되지만 최대 지원 인원이 30명이므로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사업 규모·분야를 확장하는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 및 청년 채용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기업당 최대 6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지원 요건
1)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고용조정 제한 대상에는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합니다.
즉,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조정 제한이 적용됩니다.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 종료 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합니다.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 고용조정 제한기간 (예시) ]
2)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 제한
고용조정 이직에 대한 위반 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조정 이직 발생으로 도약장려금 사업 재참여가 제한된 기업의 경우, 재참여 제한기간(고용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2023년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새롭게 진행해야 하며, 적격 여부 및 지원 한도 등은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3)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 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10일을 근로할 경우 1회 차 지원금 360만 원(6개월분), 2회 차 지원금 180만 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하고, 3회 차 지원금은 1개월분인 60만 원만 지급합니다.
5)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채용되어 7개월 근무 후, 8개월 차부터 1개월간 고용유지조치되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고, 이후 9개월 차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최초 1년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1개월)을 제외한 11개월 분만 지원합니다.
4.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 운영기관에 전화하여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신청 접수를 마감한 운영기관에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밖에 없어 다른 운영기관을 찾아 재접수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운영기관을 정한 후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 승인이 나면 운영기관은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모두 완료되어 지원이 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에 대해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해야 하며, 만일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기업이 원하는 경우 3개월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2, 3회 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기한 예시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년 근속 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 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운영기관 별도 요청)
3)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 또는 장기고용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지급 결정을 통보합니다.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 합니다.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계획을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최대 180만 원)에 대해 조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 조기지급 요건 및 사업주 의무사항 등
(조기지급 요건) ①‘23.1.1. 이후 채용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②임금을 정상 지급, ③해당 청년이 지원금 신청·지급 시점에 다른 모든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일 것
(사업주 의무사항)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사 등 요건 미충족 시 旣 지급된 3개월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관한 「확약서(서식9)」를 작성·제출
(고용유지 요건 미충족시) 해당 청년이 중도퇴사하는 등 고용유지요건 미충족 시, 고용센터는 기한을 정하여 조기지급액 반납을 통보하고 사업주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함.
참여기업이 해당 기한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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