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새로 채용된 청년들의 2년 이상의 근무를 유도하면서 그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개편되었습니다.
2년간 신규 취업한 청년이 꾸준히 적금하듯 돈을 적립하면 은행이자 등의 시중금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립한 금액의 몇 배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2022년 : 청년 적립금 300만 원 → 2년 후 1,200만 원 (4배)
- 2023년 : 청년 적립금 400만 원 → 2년 후 1,200만 원 (3배)
하지만 2022년에 비해 정부의 지원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기업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2023년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 지원 대상 축소
2022년에는 소비향락업 등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하여 지원 대상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제조 및 건설 분야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목적으로 두 업종만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또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었던 2022년과는 달리 규모도 축소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중소기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IT나 서비스 업종이 많은 스타트업 등의 중소기업에서는 2023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해 신규 채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기업과 청년의 적립금 부담 증가
기업과 청년의 적립금이 2022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청년과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부담했는데, 2023년에는 모두 4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나누었습니다.
수혜자인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부담금이 작년 대비 33.3%나 증가했지만, 2년 후 3배나 되는 1,200만 원을 벌 수 있어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은 단순히 33.3%가 아닌 0원에서 (신규채용 1인당) 4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30인 미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의 기업은 2022년까지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업 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 30인 미만 기업 : 300만 원 (기업기여금 100% 지원)
- 30인 ~ 49인 기업 : 280만 원 (기업기여금 80% 지원)
- 50인 ~ 199인 기업 : 150만 원 (기업기여금 50% 지원)
- 200인 이상 기업 : 지원금 없음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아무런 부담 없기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지원제도였고, 새로 고용한 신규직원들이 2년간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훌륭한 당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도 2023년부터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장료(기업부담금)를 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바로 예산 때문입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예산이 23조 234억원으로, 2022년 대비 1조4,691억 원(6%)나 감소하였고, 고용장려금은 2022년 대비 22.5%(1조 3,563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그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2022년 9,952억 원에서 2,294억 원으로 무려 7,659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2022년 대비 51%(4,459억 원)나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부득이 크게 줄어든 예산으로 정책을 짜다 보니 지원이 대폭 감소하였고 기업에 그 부담을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2022년 7만 명 지원에서 2023년에는 2만 명까지만 신규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2월 16일)
3. 환급금 제도 개선
이번 개편에 그나마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바로 중도해지 환급금과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이 개선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중도해지로 인해 환급금을 받을 때 기업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포함)의 경우 귀책 사유가 기업에 있더라도 전액 기업(채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정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단,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불가피하게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을 포함한 해당시기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을 지급)
따라서 아무 책임이 없는 청년은 자신이 납부한 돈과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2023년에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기업지원금은 전액 청년에게 환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기업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100%를 환급해 줍니다.
청년의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도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누적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청년의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퇴사 시 적립된 금액 전액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2023년에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이 크게 감소하여 그동안 이 제도를 활용하여 신규 청년을 채용했던 많은 기업들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자격요건이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200인 미만의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었던 '채용유지지원금'이 사라져 실질적 기업 부담이 증가한 것이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400만 원의 기업부담금을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과연 재정상태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신입직원들을 위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새로 채용한 직원이 최소 2년간 근무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고, 신규 입사한 직원도 2년간 400만 원을 내면 1,200만 원을 돌려주는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제도이기에 여전히 활용 효과는 높아 보입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기업이라면 지원 인력이 크게 감소했기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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