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2년 이상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3배의 돈(이자 800%)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신규 채용 직원)이 각각 참가 신청을 하고 청약 신청도 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로부터 참가와 청약에 대해 모두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혜택이 큰 만큼 신청방법이 조금 복잡한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참가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worknet)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 후 워크넷 청년공제누리집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한 후 가입 대상 청년(신규 채용 직원)이 참여신청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업은 공제 가입 대상 청년(공제 가입신청 청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워크넷 참여신청 화면에 첨부하고 인적사항, 채용일 등을 워크넷에 입력합니다.
기업이 참가 신청을 한 다음에 청년은 기업 정보를 검색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참가 신청은 기업(사업주 기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본사 소재지, 개인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2022년까지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2023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실수로 다른 곳의 고용센터로 신청이 될 경우 신청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관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청 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참가 신청은 물론 청약 신청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가 승인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에 고용센터에서 참가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보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칫 시간에 쫓기다 보면 기재 오류나 서류 누락 등의 실수가 반복될 수 있어 기한을 초과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채용자에 대한 특례조치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업 또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청년공제 청약누리집(www.sbcplan.or.kr)에 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3. 승인 및 이의신청
1) 참가 여부 승인
기업과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가 신청을 했으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추가 검토기간이 필요할 경우 최대 14일 이내(참가 신청 후 최대 28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만일 자료 수정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는 신청자인 기업이나 청년에게 이를 요청하며 보완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승인 또는 반려 처리될 수 있으며, 보완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에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최대 14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신청이 승인되면 기한 내 청약신청을 하도록 참여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참가 신청이 불승인되면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보해 줍니다.
2) 승인 취소
청년 및 기업은 참가신청을 승인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승인 취소는 청년 및 기업이 워크넷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청년 또는 기업 중 한 쪽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 요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직권으로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는 기업 또는 청년이 참여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청년 및 기업에 안내한 후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참가신청에 대해 고용센터가 불승인 또는 직권 취소하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기업 및 청년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단, 가입자(기업, 청년)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어 고용센터에 명시적으로 직권 처리를 요청하거나 직권 처리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업 및 청년이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판 또는 소송은 불이익한 처분의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승인을 받았으면 반드시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여 승인된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신청까지 마무리 해야 하며, 6개월이 초과될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을 받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한 내에 기업과 청년 모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3년 참여 승인을 받은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반드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을 하면 중진공에서 15영업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공제 가입 승인 시 계약취소, 납입중지, 중도해지, 미납 시 처리, 만기공제금 지급 등 청약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불승인 결정 시, 그 사유와 결과를 통보하며, 해당 청년과 기업은 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제 관련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공제부금 납입
1) 청년(핵심인력)
① 납입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핵심인력)
② 납입기간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
③ 납입금액(청년부담금): 청년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 (2년간 총 400만 원)
▶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은 불가
④ 납입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⑤ 납입방법 :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2) 기업
① 납입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써,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
② 납입기간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
▶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③ 납입금액(기업부담금): 기업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 (2년간 총 400만원)
▶ 기업은 1개월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1회차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3) 정부
①. 적립기간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
② 적립금액 및 시기
▶ 청년지원금 및 기업지원금(총 4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③ 적립방법
▶ 기업이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 2회차 이후부터는 운영상황 점검표로 지원금 신청을 대체. 단, 고용센터는 필요 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청년지원금은 청년 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은 기업 가상계좌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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