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産災保險)이란?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국가에서 보험 처리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를 둔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에 관한 기록의 관리 · 유지, 보험료와 기타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시설의 설치 · 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수행한다.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
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보험료 · 기금운용수익금 ·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노동부장관이 조성한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산재보험의 역사
산재보험제도는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 처음 시행되었다.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실행하다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았다.
그러다가 1965년에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그 후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8년에 들어서는 상시 근로자 1인 미만까지 그 적용이 확장되면서 정식으로 사업필증을 내는 사업장은 어디든 적용되는 보험이 되었다.
3. 산재보험의 특징
1)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의 원칙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보험료도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
2) 사업주 100% 부담의 원칙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한다.
사업주들이 낸 보험료를 기금 형식으로 관리하여 재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계약자(사업주)와 피보험자(근로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된다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서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에 산재보험 항목이 없는 것이다.
흔히 산재보험이 세금을 통한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험료의 징수는 국세기본법에 준하여 이루어지지만, 기금 형태로 운영되기에 국가재정과는 별개다.
위에서도 설명했듯 산재보험은 세금과는 거의 무관하고 사업주들이 낸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3) 사업장 중심 관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자격 관리를 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90명이 다쳐서 보험 급여 신청을 하든 1,0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90명이 다쳐 보험 급여 신청을 하든 두 사업장의 사고 발생 건수는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흔히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처리를 한 건만 하더라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줄 아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은 것으로, 보험요율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다.
설령 사업장이 보험 요율 변동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보험수지율(3년간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 3년간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을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 요율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4) 무과실책임주의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다.
이점이 민간보험과 가장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자가 고의로 재해를 일으키거나, 담당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근로 중 음주를 하다 다치는 등의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 보기 어렵기에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설령 산재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엄연한 보험사기이기 때문에 차후 발각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그간 받았던 보험급여의 2배를 돌려줘야 한다.
이후 사업주의 과실(시설상의 하자나 관리상의 부실)에 따른 사용자 배상의 문제가 남는데 이는 업주가 직접 해결하거나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민간보험인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서 처리한다.
5) 강제 사회보험
산재 보험은 사업주가 원한다고 해서 가입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가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생계, 사업주의 피해 분산, 국가의 노동력 향상을 위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분이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인데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각종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재해자가 최초로 요양을 시작한(재해건으로 병원에 가기 시작한) 달의 1년 후 해당 달 말일(예를 들어 2021년 9월 11일에 사고가 나서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한 때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재해자에게 발생한 보험급여의 절반은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이를 '급여징수'라 한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도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비가입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으므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는 필히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4.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구분한다.
1)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 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이다.
요양 급여는 요양비를 지급하며,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에서 하도록 하고,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조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으로 한다.
2)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이다.
3)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폐질등급 1~3급 해당자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한다.
4)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다.
5)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6) 작업재활급여
장해 1~12급 장해급여자 또는 요양 중으로서 장해 1~12급이 명백한 자로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및 장해급여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 사업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7) 유족급여와 장의비
사망 재해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
그리고 장제에 소요되는 장의비도 함께 지급한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갈음한 장해 특별 급여나 유족 특별 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으며, 그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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