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료 계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임금총액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사업의 임금총액 X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1년에 한 번 고시를 하며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2022년 12월 14일에 고시하였고,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업종별 요율, 출퇴근재해 요율이 동결된 것으로 보야 2022년도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①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②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 전 업종 1.0 / 1,000 동일
하나의 장소(동일 사업주인 경우만 해당)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해지는 경우,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 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합니다.
-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 1과 2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산정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1) 평균임금 산정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단위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
- 산전 후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
- 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 기간이나 불법 쟁의행위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 휴업급여 산정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3) 상병보상연금액 산정
「평균 임금 x 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 / 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및 별표 8).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본문).
다만,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합니다.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중증요양상태의 변동이 심하여 위의 중증요양상태등급 적용시기(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 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개월간의 중증요양상태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후단).
4) 장해급여 산정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
5) 간병급여 산정
장해 및 간병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합니다.
구분 | 상시 간병 | 수시 간병 |
가족 또는 기타 간병인이 간병 | 1일 41,170원 | 1일 27,450원 |
전문간병인이 간병 | 1일 44,760원 | 1일 29,840원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제2호(「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에 따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① 상시 간병급여 대상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 수시 간병급여 대상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장해등급 제1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6) 유족급여 산정
연금지급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연금수급권자가 일시금 지급을 원할 경우 유족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등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장의비(장례비) 산정
장례비 수급권자가 유족인 경우, 산정된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가 최고고시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고시금액 미만이면 최고·최저고시금액을 적용합니다.
- 2022년 장례비 최고고시금액 : 16,775,750원
- 2022년 장례비 최저고시금액 : 12,082,820원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실행할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8) 요양급여 산정
근로복지공단 병원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지급기준과 달리 적용하거나 추가로 인정합니다.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치료비(비급여 항목으로 산재환자 본인부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 국민건강보험 기준에 의한 비급여 대상
-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다만, 종합병원 이상에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시한 선택진료(다만, 공단이 법 제119조에 따라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을 공단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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