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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by Wise Dad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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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제하고 있다.

 

개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 명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 확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와 조직을 만들고,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을 강화해 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탄생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탄생 배경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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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 경영책임자 등이란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함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대표자이자 사업 경영의 총괄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생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상당한 주의 ·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즉, 처벌 조건으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② 고의로 의무 불이행, ③ 결과 발생(사망, 부상, 질병  ),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방안 소개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

 

1.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실행해야 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다음의 4가지가 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안전 ·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할 때는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하여 알린다.

 

안전 · 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도
(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북)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 건설사이다.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총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유해 위험요인을 지속 확인하여 제거 · 대체 · 통제하는 내용의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며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위험작업은 기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제작하고 따르도록 해야 한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 시설 · 장비를 구비 및 유해 ·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 집행

예산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된 유해 · 위험요인의 제거 · 대체 · 통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 건설사)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하며 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 점검

유해 ·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면 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한다.

청취한 의견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경우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매뉴얼의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본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한다.

확보해야 할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수급인 등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 건설업·조선업은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 건조기간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에 관한 조치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유해 · 위험요인의 제거 · 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소한 재해라도 반복된다면 원인을 반드시 확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 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한다.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항공안전법,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

 

점검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과 예산의 추가편성 및 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유해 · 위험작업에 관한 안전 · 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기업의 대응 방안

기업은 무엇보다도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에서 기업이 대응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사고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을 수립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 전개

안전보건 활동 내역을 기록, 문서화해 중대재해 발생 시 제시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근거 마련

사고 발생 등 유사시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체계 마련

 

상기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접근이 아닌 사업장 내 유해 · 위험 요인 관리, 안전보건 교육체계 확립, 안전보건 규정 · 조직 재정비 등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 기업의 준법 경영 자율 수행 프로그램으로, 회사가 자신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률에 대해 점검, 자문, 교육 등을 통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

 

그리고 중대재해의 중요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지, 구체적 의무 내용은 무엇인지, 도급에 따른 책임과 관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과 관리가 이뤄질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차이점을 알아 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표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표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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