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 경영책임자 ·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의 경우 사망자 발생 시 50억 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 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로 미뤄졌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
2. 중대재해처벌법의 배경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외주업체 직원(19살 김모씨)의 사망 사고,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컨베이어벨트 압사사고,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20년 5월 울산 조선소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되풀이되고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영국은 지난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하여 기업 등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벌금도 상한이 없게 부과하여 산재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하여 개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의 처벌을 강화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정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고, 산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책임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3.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1)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 · 위험 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사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의 사망 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종사자의 사망은 당초 부상 또는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 ·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화재ㆍ폭발 사고 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압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을 포함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 · 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업체로부터 구매 또는 대여 등을 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을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그 기계, 기구, 설비 등의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는 아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치료의 기간은 재해 조사의 신속성과 법적 명확성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한다.
치료 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6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 작업 등을 말한다.
유해요인의 동일성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수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면 각 종사자 간에 유해요인 노출 시기나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 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
직업성 질병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한다.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 유력한 질병으로는 ⓐ중금속 · 유기용제 중독 ⓑ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기온 기압 등에 기인한 질병 등이 있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시점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발생한 시점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등 사고성 재해와 유사하여 직업성 질병 여부 및 인과관계 등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질병이므로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출된 날을 그 발생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진단일)을 발생일로 판단한다.
아울러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한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폭염 경보가 발령된 여러 사업장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포하였더라도 각 사업장의 용광로에서 광물을 제련하는 동일 ·유사한 공정의 고열작업을 한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 - 직업성 질병 ]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ㆍ스티렌(styrene)ㆍ시클로헥산(cyclohexane)ㆍ노말헥산(n-hexane)ㆍ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또는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2)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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