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병원
요양병원(療養病院)은 병원의 한 종류로써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근거하여 치료 및 재활의 목적으로 입원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이다.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달리 환자의 장기요양등급과 상관없이 입원할 수 있다.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입원과 퇴원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은 노인성 만성질환이나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장기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풍, 뇌경색, 뇌출혈,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뇌염 등 보호자가 필요한 질병이나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임종을 앞둔 노인이 많이 입원한다.
일반 병원과 달리 의사 및 간호사의 법정 배치기준 완화와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를 추가 배치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환자 6명당 간호사가 1명, 환자 40명당 의사가 1명씩 필수로 상주해야 하고 환자 100명당 물리치료사도 1명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입원 환자를 위한 식당이 있으며, 장기 입원 환자를 위한 재활 및 물리 치료실과 색채교실, 음악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혼자 배회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나 비상구 문 등에 지문 인식이나 번호키를 입력해야 작동할 수 있게 출입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1990년대 문민정부에서 실버시대에 대비하는 국민적 요구 등으로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2002년경 국민의 정부에서 노인 케어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치 아래 확충계획 10개년 등이 발표되었다.
요양병원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환자 수 대비 의사, 간호사의 수, 기타 직군 인력의 수 등 여러 기준을 만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있다.
요양병원의 등급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년부터는 기존의 요양병원 등급제와 별개로 요양병원 인증제도 실시 중이다.
욕창, 낙상, 통증 관리 점수, 물리치료실 병상수, 식단, 세탁물 관리, 화재안전, 등200여 개의 기준을 추가하여 이를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 통과되어야 인증이 갱신된다.
인증받은 요양병원을 확인하려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좋은 요양병원을 고르려면 최소한 1등급 요양병원인지, 인증을 통과한 요양병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요양원
요양원은 질병이나 기능장애, 심신 쇠약 등으로 자립하기 힘든 노인들이 돌봄 및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이다.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가 매일 필요하지 않아서 집중 의료 서비스보다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이다.
현실적으로 식사나 용변 처리가 안 되거나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요양원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간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이다.
치료보다는 보호자가 노인분들의 케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찾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요양원은 의사 혹은 병원과 협력하여 필요시 정해진 횟수마다 방문하여 진료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보통 1개월에 2회 정도 방문하여 진료를 한다.
요양원은 입원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만 65세 이상이며 치매 및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 중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을 판정받은 분이 입원할 수 있다.
단, 65세 이하 노인분들 중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이용 가능하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3, 4등급의 어르신이 입소하고자 한다면 ‘급여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등급 변경을 한 다음 요양원 이용이 가능하다.
※ 급여변경 신청 기준
1) 장기요양보험 3~4 등급자로 판정을 받았지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요양원 등의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① 동일세대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을 받기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 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장기요양 5 등급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 진단 관련 보완 서류의 영역이 일정 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사람
① 동일세대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을 받기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요양원에 입소했다면 간병비는 100%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식비는 보호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또한 요양병원과 달리 진료를 받을 수 없기에 외래진료 시 치료비와 약값 모두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요양원은 한 방에 4명의 정원이 정해져 있고 환자 2.5명 당 1명의 자격증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의사가 상주해 있지는 않지만 보통 계약을 맺은 의사가 일정한 주기로 방문하여 진료를 한다.
기본적으로 간호사는 있지만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9년부터 정기적(평가주기 3년)으로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50개 항목을 평가하고 A~E 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 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와 직원의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하위기관(C~E 등급)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요양원 등급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의 '민원 상담실' 메뉴 중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에 접속하여 검색하면 요양원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사항을 참고하면 요양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사설보다는 국공립 요양원에 우선순위를 둔다.
국공립 요양원이 그래도 사설 요양원보단 전반적인 운영의 투명성이 좀 더 높기 때문이다.
다만 공립만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정기 평가에서 C등급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시립 요양원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정기 평가의 결과만으로 요양원의 전부를 평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설 요양원도 2012년도부터 회계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시청으로부터 회계 감사도 받고 있다.
② 요양원의 시설배치, 시설구조,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노인에게 적합한 수준인가, 시설 직원 근무표, 시설 직원 중 생활팀 직원 숫자와 입소자 숫자, 시설 금액 지출의 투명성 여부 등을 사전에 잘 조사한다.
다만, 금액 지출의 투명성은 보호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시 · 군 · 구청에서 관리 감독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30인 미만의 법인 시설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은 임차한 건물에 요양원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④ 규모가 작은 요양원은 입소비용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혹해선 안 된다.
비용이 저렴한 곳이라면 반드시 부족한 금액을 다른 수단으로 때우고 있으며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낮고 환경 또한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요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면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하고 있다.
즉, 불법이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복지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3.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
1) 목적
요양병원은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요양원은 ‘요양/돌봄’이 목적이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이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이고, 그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2) 자격 요건 (입소 조건)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가 입원 가능하다.
단, 노인성치매환자는 입원 가능하지만 기타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는 입원이 불가하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그런데 요양병원 입원은 장기요양등급과는 관련이 없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자는 입원할 수 있다.
단, 65세 이하 분들 중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 이하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요양원 이용이 가능하다.
3) 의료/돌봄 서비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근 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24시간 상주하고 있어 아침, 저녁 상관없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바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간병사(혹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어 주로 위탁으로 운영한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한다.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며,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원에 고용된 전임의사는 없지만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촉탁의사(계약의사)는 둘 수 있다.
그리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4) 비용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비(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와 식대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입원비 20% 본인부담, 식비는 50% 본인부담(건강보험종류에 따라 다름))
일반병원의 ‘행위별 수가제’(개별 진료당 비용이 따로 부과되고, 이를 합산하여 총진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와 달리 환자등급에 따라 ‘포괄정액수가제’(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가 적용된다.
환자에게 간병사(혹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위탁한 간병사가 담당하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간병비는 100% 본인부담)
요양원의 경우 입원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나 식대는 본인부담이다.
(입원비의 20% 본인부담, 80% 정부지원, 간병비는 100% 정부지원, 식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부담)
그 외 약물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양로원을 요양원과 같은 시설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큰 차이가 있다.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반면에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근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즉, 양로원은 주거시설이고 요양원은 의료시설이라는 점이다.
4. 선택 기준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요양원은 촉탁의(방문 의사)를 둘 수는 있지만 주로 돌봄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요양병원에, 돌봄(케어)이 더 중요한 분들은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용 측면을 고려한다면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요양원이 요양병원에 비해 비용 부담이 낮으므로 우선 좋은 요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요양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요양병원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치매환자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단순하게 결정하기 쉽지 않고 환자 상태와 동반된 질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불안정해서 언제라도 위급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동반질환에 대한 빈번한 의학적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고 약물 조정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병원이 적합하다.
이상행동이 심해서 약물조정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요양병원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재활의학 전문의에 의한 전문재활이 필요한 경우도 요양병원이 적합하다.
만일 환자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외래진료나 약물 복용만으로 유지가능하고 환자 증상이 고착화되어서 전문재활이 필요하지 않다면 요양원이 적합할 것이다.
5. 비용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구체적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요양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 한해 그 비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20%를 입소자가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요양원 입소 시 필요한 최소 금액은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다.
요양원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따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1~3인실 이용을 원할 때에는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상급 침실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의사의 처치나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본인부담이다.
시설과 서비스가 아주 훌륭한 곳을 원하는 어르신들은 월 비용 270만 원에서 900만 원대의 유료 요양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요양병원
요양병원 비용의 첫째는 진료 및 치료비로,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항목은 환자 부담금이 20%이고, 혜택이 없는 항목은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둘째는 병실료로, 4인실 이상 다인실을 사용할 경우 진료 및 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1~3인실을 이용할 경우 월 9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상급 침실료를 내야 한다.
셋째로 간병인 1인당 월 21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명의 간병인에게 몇 명의 환자가 간병 서비스를 받는지에 따라 비용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6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환자가 100만 원 이하를 지불하는 환자에 비해 최첨단 의료 기술과 특별한 치료를 더 받는다기보다 1인실 상급 병실료와 개인 간병비 등을 지불하기 때문에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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