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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출퇴근 산재 보상제도의 인정기준 및 보상범위

by Wise Dad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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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출퇴근을 하다가 다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일상적인 출퇴근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여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것을  통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합니다.

 

출퇴근 산재 보상제도 인정기준 및 보상범위
[ 출퇴근 산재 보상제도의 인정기준 및 보상범위 ]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는 2018년 1 9일 최초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업무 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다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것도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근길에 자녀를 등교시키다가 사고가 나도, 일용품을 사러 갔다 다쳐도 산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산재 인정에 대한 기사(중앙일보)
(출처 : 중앙일보)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 9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 6월 9일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재해 적용 시점이 당초 ‘2018 1 1일부터에서 ‘2016 9 29일부터로 변경, 소급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산재 인정기준 설명 테이블
[ 출퇴근 산재 보상제도의 인정기준 ]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된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 출 ·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된 경우
  •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씨가 업무를 종료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통상의 출퇴근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니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부담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퇴근 시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 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또는 다른 배상을 수령하였을 경우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임의가입) 보상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4. 출퇴근 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이 가능할까?

근로자가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법은 재해를 되도록 넓게 인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반면 중대재해법의 기초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근로자의 안전을 잘 확보했는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입니다.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사고에만 산재가 성립합니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무조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출퇴근 재해엔 중대재해법 적용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통근버스를 직접 마련하고 노선을 운영하는 경우 차량의 유지·관리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도 출퇴근 재해에 중대재해법 적용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고용부는사업주가 시설·설비 등에 대해 소유권 등 실질적 지배·운영·관리권이 있어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통제할 수 있는 경우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외주업체가 소유·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통제할 의무는 외주 업체가 부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같은 이유로 도보 출퇴근이나 자가 및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에 대해선 중대재해법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5. 부정수급 단속 강화

금융감독원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산재 보험금과 민영 보험금을 편취하는 부정수급 혐의자 6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 중 목격자가 없는 단독사고는 증거 확보가 힘들어 부정수급 여부를 밝혀내기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같은 날 또는 인접한 날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산재와 민영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경우입니다.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씨는 지난 2020년 6월에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의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사고 당일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져 다친 사고라고 주장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이다.
  • ㉯씨는 2020년 5월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쳐 보험금을 받은 뒤 사고 전날에 퇴근길에서 다친 것이라 주장하여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 ㉰씨는 2021년 4월 출근 중 지하철 역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사고로 출퇴근 재해 산재를 승인받았고 같은 날 자택 베란다에서 넘어져 발가락이 골절되었다며 보험금을 추가로 받았다.

 

이처럼 회사 밖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개인이 가입한 민영 보험금과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금 모두를 받다가 이번 조사에 걸린 것입니다.

금감원은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와 보험금을 환수하고 고의성과 보험 지급 규모 등을 감안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산재와 자동차, 실손 보험은 동일한 성격의 보상 항목을 상호 간 중복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보험사에 상세히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금감원 관계자가 충고했습니다.

 

현재 산재 관련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공공과 민영 보험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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