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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내 돈 없이 시작하는 국가지원 창업제도

by Wise Dad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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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비창업패키지의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 2 23()부터 315() 16:00까지 접수가 진행되니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안내/신청 사이트 연결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적으로 올해 990여 명을 선정하여 최대 1억 원(평균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및 창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대출이 아닌 정부지원사업이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면 사업자금을 갚을 필요가 없어 부담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선정 규모가 줄어들어 경쟁률은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경쟁률 5.5 1)

 

 

 

 

정부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주요 3단계 패키지(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중 시작 단계인 만큼 첫 단추를 잘 꿰어 정부 지원금으로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사업의 성장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신청범위도 확대되고, 사업계획서 양식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알아보기
[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내 돈 없이 시작하는 국가지원 창업제도 ]

 

 

1. 신청 자격 요건

1) 신청 자격

공고일(2023 2 23)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프리스쿨 완료기업 대표,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의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
①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프리스쿨 완료기업 대표
▶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프리스쿨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창업진흥원 공고 제2022-55호)에 참여하여 수행완료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 대표는 신청 가능
▷ 단, 창업프리스쿨에서 완료판정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같아야 함

②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공고일('23. 2.23.)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불가)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사업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주업종, 부업종)과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 (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 재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해당자 별도 안내)

 

※ 이종‧동종업종 판단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판단하며 불일치 시 이종업종으로 판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
: 경제부문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2) 신청분야

일반분야와 특화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자격요건 신청분야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3) 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자격요건 지원제외 업종 안내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아래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중단 -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자격요건 선정제외 사업 목록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중단 -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사업화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기간이 ’23.6.14. 이전 종료되는 경우,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2023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4) 의무 및 역할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소셜벤처 분야 선정자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협약기간 이내)까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충족하고, 최종 점검 시 소셜벤처스퀘어 누리집을 통해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판별결과 : 인정)’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보유한 선정자의 경우,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해야 합니다.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예시 : 법인전환, 경영부진 (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면세포기·적용 등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전담·전문 멘토링을 이행하고, 전담멘토의 사업장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전담멘토는 선정자의 사업장 조성임차, 근로자 근태 현황, 구입기자재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 프로그램 및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내용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평균 5천만 원) 지원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사용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은 차등 지원 :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100% (대응자금 없음)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 비목 정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예시 : BM 고도화, MVP 제작 지원, 창업교육, 네트워킹 등

 

전담·전문 멘토링

 전담 멘토 (6회 필수, 회당 3시간) : 창업·경영 전문가를 1:1로 매칭하여, 예비창업자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 (선정자별 전담멘토 1인 필수 지정)

 전문 멘토 (4회 자율, 회당 3시간) : 주관기관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기술계약법률회계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제공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3 5 ~ 2023 12월 예정)

 

 

3. 신청 방법

1) 신청

K-Startup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 가입 후 실명인증 및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①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이 필요하며,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 필요

 

②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 일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사업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일반분야와 특화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선정규모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접수 마감 후에는 주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동일한 창업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하여 복수의 주관기관에 신청이 불가하며, 적발 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탈락 처리됩니다.

 

2) 신청접수 기간

신청접수 기간은 2023 223()부터 315.() 16:00까지 입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완료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되며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가 불가합니다.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는 내용 수정이 가능하므로 작성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면 미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되므로 종료시간 이후 신규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16:00 정각 전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 진입 후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제출서류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사업계획서 1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양식(hwp, 워드) 다운로드

 

2023년에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작성가이드와 예시를 참고하시면 새로운 양식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가이드_예시모음

 

 

기타 제출서류 각 1(해당 시)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제출할 증빙서류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 ‘공통서류’, ‘기타 참고자료와 ‘가점관련 증빙서류’, ‘부동산 임대업 보유자 증빙서류는 신청 시 제출하고, ‘창업사실 확인서류’, ‘창업여부 확인서는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주관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4. 평가 및 선정

1) 평가 절차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 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입니다.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평가 절차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2)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2 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해야 함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평가에서 서류평가 가점 및 서류평가 면제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창업경진대회 수상,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자의 경우, 해당 대회에서 수상한 아이템과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창업아이템의 핵심요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동일한 창업아이템으로 복수의 주관기관에 신청할 경우 전체 신청자에 대하여 탈락 처리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팀원 간 협의를 통해 1명에 한하여 신청

 

 

 

 

③ 사전면담 : 주관기관 담당자 사전면담을 통해 창업목적, 이행가능성(겸직 승인, 의무복무 이행 여부 등) 등을 확인하고, 면담 내용은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④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실현 가능성 및 성장전략,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

우선 선정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공고문 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발표평가를 참석하여야 함

우선 선정 대상의 발표평가 결과는 사업비 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평가에서 우선 선정 대상 안내

* ,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대상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동일하여야 함

 

⑤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모집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선정평가 결과 예비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3) 평가지표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주관기관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평가에서 주요 평가지표 내용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운영 일정 ]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운영 일정 소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 유의사항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신청 제한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2) 평가 중 유의사항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신청 시 미제출할 경우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전 평가과정에 신청한 예비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운영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동의 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3) 선정 후 유의사항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사업비가 관리·운영됨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위를 취할 수 있음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초기 안정을 위한 정부자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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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기창업패키지의 신청∙접수가 2월 23일(목)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의 시장 안착을 위해 사업화 자금 및 시장진입, 초기 투자유치 등의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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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도약단계 성장기업에 최대 3억 지원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도약단계 성장기업에 최대 3억 지원

초기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신청·접수가 2월 23일(목)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서는 최대 3억 원의 사업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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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설 생애최초 청년창업, 20대 선정 가능성 높은 국가지원사업

 

2023년 신설 생애최초 청년창업, 20대 선정 가능성 높은 국가지원사업

취업보다 창업을 원하고 아직까지 사업등록을 해 본 적이 없는 20대(만 29세 이하)라면 다른 사업보다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3년 신설된 '생애최초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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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New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3년간 3배로 목돈 마련하는 법

 

2023년 New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3년간 3배로 목돈 마련하는 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아시나요? 신규로 채용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납부하면 3배인 1,200만 원(+이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만 받을 수 있기에 이미 정규직으로 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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