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다 창업을 원하고 아직까지 사업등록을 해 본 적이 없는 20대(만 29세 이하)라면 다른 사업보다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3년 신설된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을 위해 올해 새롭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며, 여기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2월 23일(목)부터 3월 15일(수)까지 모집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 경쟁이 치열합니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의 경쟁률은 5.5대 1이고, 초기창업패키지는 9대 1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 예비창업자는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과 경험 등이 부족하여 정부사업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만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2023년에 신설하여 총 120명 정도 선정할 계획이니 자격이 되는 청년은 반드시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시작단계의 사업화 자금(평균 5천만 원)뿐만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한, 성공한 선배 창업자와의 주기적으로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여 실전 창업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사업 이수자를 대상으로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선발된 우수성과자는 다음 해 창업중심대학 지원 시 서면평가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지원할 예정이라 합니다.
2023년 신설된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 요건
공고일(2023년 2월 23일) 기준 만 29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 이력이 단 1회도 없는 자로 한정합니다.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과 사업자등록 이력에 대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선택 후 발급 신청
다음은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
① 공고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93.2.24.(수) 이전 출생자)
② 사업자등록 이력이 존재하는 자 (단 1건도 없어야 신청 및 지원 가능)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①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②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③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④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①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②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⑥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자 (중단 -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기업) (중단 -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⑨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⑪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⑫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는 선정된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 30일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인전환, 경영부진(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면세포기·적용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교육 및 전담 멘토링 등을 이행하고, 전담멘토의 사업장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전담멘토는 선정자의 사업장 조성․임차, 근로자 근태 현황, 구입 기자재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줍니다.
① 사업화 자금
사업화 자금 최대 70백만 원 (평균 48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화 자금으로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은 차등 지원되며,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사업화 자금은 다른 창업패키지와 달리 정부가 100% 지원합니다. (대응자금 없음)
이는 생애최초 청년창업이라는 특성에 맞춰 사업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의 사정을 반영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② 창업 프로그램
③ 지원 기간
8개월 이내 (2023년 5월 ~ 2023년 12월 예정)
3. 신청 방법
1) 신청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은 일체 내용 삭제가 불가합니다.
신청 시 ‘제출완료’ 버튼을 눌러야 접수 신청이 완료됩니다.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미리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사업 신청 시 반드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는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씨엔티테크(주) 등 4개 기관이 있습니다.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접수 마감 후에는 주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동일한 창업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하여 복수의 주관기관에 신청이 불가하며, 적발 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탈락 처리합니다.
온라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 ’23. 2.23.(목) ~ 3.15.(수), 16:00까지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니 미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되며 신규 신청의 경우 이 시간 이후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은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① 사업계획서(기타 증빙서류 포함) 1부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그 외 양식을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 ‘기타 참고자료’와 ‘가점관련 증빙서류’는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통서류’와 ‘창업사실 확인서류’는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주관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미제출할 경우 가점 불인정 (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4. 평가 및 선정
1) 평가 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자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2)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점 포함)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③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및 진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아이템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15분 이내)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
창업 아이템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취득점수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미달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최종 선정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120명 내외(주관기관별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은 차등 배정합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정평가 결과 예비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 일정(안) ]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 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②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신청 제한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수행(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에 동시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는 경우, 최초 선정된 사업과 협약 체결 및 수행해야 하며, 이외 선정사업은 자동 선정 취소
2) 평가 중 유의사항
①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全평가과정에 신청한 예비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③ 평가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운영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④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동의 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3) 선정 후 유의사항
①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②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③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④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⑤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⑥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⑦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⑧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⑨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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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초기 안정을 위한 정부자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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