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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초기 안정을 위한 정부자금 지원제도

by Wise Dad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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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기창업패키지의 신청접수가 2 23()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의 시장 안착을 위해 사업화 자금 및 시장진입, 초기 투자유치 등의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접수가 2023315() 16:00에 마감되니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안내/신청 사이트 연결

 

 

초기창업패키지는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금과 사업 아이템의 기술 검증, 판로 개척, 투자 유치를 위한 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초기 사업 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나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패키지들이 상환 조건이 없는 투자이므로 관련 법들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기업 대표분들은 부담 없이 자신의 사업 성장에 나랏돈을 활용할 수 있기에 자격이 되는 기업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편인데(2022년 경쟁률 9.1:1) 2022년 대비 선정 규모도 700개사에서 595사 내외로 줄어들어 2023년 경쟁률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구성도 변경되어 기존 양식에 익숙하신 사업주분들에게는 올해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변경 내용 소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하지만 회사의 기술과 아이템에 자신이 있고 어떻게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초기창업패키지의 신청 자격과 방법,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안내
[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초기 안정을 위한 정부자금 지원제도 ]

 

 

1. 신청 자격 요건

1)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 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신청가능 업력 : 2020 2 24 ~ 2023 2 23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개업연월일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회사성립연월일기준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아래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필히 확인)

 

[ 창업 여부 기준표 ]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신청자격요건 창업여부 기준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2) 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신청자격요건 지원제외 업종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아래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중단 - 중단처분·중도포기자 - 포함)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신청자격요건 지원제외 사업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중단 -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사업화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기간이 '23.6.15. 이전 종료되는 경우,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2023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3) 의무 및 역할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선정자는 대응자금(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예시 : 법인전환, 경영부진 (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면세포기·적용 등

 

 

2. 지원 내용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내용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사업화 자금

▶ 최대 1억 원 (평균 7천만 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사용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내용 사업화지금 중 비목정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 (정부지원금 7천만 원인 경우) ]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내용 사업화지금 중 총사업비 구성 예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창업 프로그램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및 자율 프로그램을 주관기관에서 제공합니다.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내용 창업 프로그램 소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 2023 5 ~ 2024년 1월 예정

 

 

3. 신청 방법

1) 신청

K-Startup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안내/신청 사이트 연결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에서 실명인증 및 기업인증을 실시해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①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이 필요하며, 최대 3일까지 소요 (접수마감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 진행 필요)

 

②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일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세요.

 

온라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접수 마감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이 동일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용이 상이한 경우, 온라인 접수 기준으로 진행)

 

2) 신청접수 기간

신청접수 기간은 2023 223()부터 316.() 16:0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완료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되며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가 불가합니다.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는 내용 수정이 가능하므로 작성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면 미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되므로 종료시간 이후 신규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16:00 정각 전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 진입 후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제출서류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사업계획서 1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2023년에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새로운 양식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가이드 다운로드

 

 

기타 제출서류 각 1(해당 시)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제출서류 증빙서류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신청·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평가 및 선정

1) 평가 절차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 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입니다.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평가 절차 및 일정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2)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 2 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별도 추가 안내)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및 협약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본 모집 공고에 신청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 상의신청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는 기 지원(수상) 받은 자(기업)이면서, 기존의 사업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동일해야 하며, 내용이 상이할 시 서류평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 또는 탈락 처리될 수 있음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도, 본 사업 신청접수(사업계획서 및 증빙제출)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및 요건검토는 동일하게 시행 예정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 시 해당란 체크 必

 우선 선정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발표평가를 참석하여야 함

우선 선정 대상의 발표평가 결과는 사업비 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발표평가 우선선정 대상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대상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동일하여야 함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모집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3) 평가지표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주관기관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평가지표 주요항목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운영 일정 ]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주요 사업 운영 일정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 유의사항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신청 제한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2) 평가 중 유의사항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운영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3) 선정 후 유의사항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사업비가 관리·운영됨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위를 취할 수 있음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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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설 생애최초 청년창업, 20대 선정 가능성 높은 국가지원사업

 

2023년 신설 생애최초 청년창업, 20대 선정 가능성 높은 국가지원사업

취업보다 창업을 원하고 아직까지 사업등록을 해 본 적이 없는 20대(만 29세 이하)라면 다른 사업보다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3년 신설된 '생애최초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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