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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도약단계 성장기업에 최대 3억 지원

by Wise Dad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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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신청·접수가 2 23()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서는 최대 3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진출 및 후속 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니 자격이 되는 기업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안내/신청 사이트 연결

 

 

본 프로그램은 창업 후 3년이 지나고 아직 7년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 중 유망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3단계 패키지(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의 마지막 단계인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과 한 단계 높은 성장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기업과의 협업 트랙도 운영하는 만큼 협업과제에 해당하는 아이템이라면 회사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이라면 꼭 도전해 볼 것을 권합니다.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안내
[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도약단계 성장기업에 최대 3억 지원 ]

 

 

1. 신청 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아래 자격 중 1개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신청가능 업력 : 2016 2 24 ~ 2020 2 23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개업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회사성립연월일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아래의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창업여부 기준표 ]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신청자격 창업여부 기준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패스트트랙 기업

2020∼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2022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업)

 

[ 패스트트랙 해당 사업 ]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신청자격 패스트트랙 해당 사업 소개

 

[ 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자격 요건 ]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신청자격 패스트트랙 해당기업 자격요건 소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증빙자료는 1단계 서류평가 통과 시 주관기관 별도 안내에 따라 해당자만 제출

 

2) 신청분야

일반과 협업 과제 중 1개의 트랙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신청 불가)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선정규모는 신청 경쟁률에 따라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① 트랙 1(일반과제) :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294개사 내외

 

② 트랙 2(협업과제) : 5G, 친환경, 금융, 딥테크, 디지털전환, 스마트야드, 디지털서비스 분야 총 100개사 내외

 

[ 참여 대기업 및 협업 세부분야 ]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신청분야 협업과제 소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대기업별 협업분야 및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은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협업과제 대기업 소개자료

 

 

[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13) 현황 ]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 현황 소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3) 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자격요건 지원제외 업종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중단 - 중단처분·중도포기자 - 포함)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2019년~2020년 창구, 2020년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021년~2022년 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중단 -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사업화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기간이 2023년 6월 19일 이전 종료되는 경우,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2023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4) 의무 및 역할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선정자는 대응자금(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과 대기업(협업과제의 경우)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①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3억 원 (평균 1.2억 원) 지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총 사업비 구성 ]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내용 총 사업비 구성 소개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총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1.5억 원의 경우) ]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내용 총 사업비 구성 예시 소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 공통 프로그램 :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시장 확대 지원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내용 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 공통 소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별 자율 프로그램 : BM·기술 고도화, 마케팅·판로, 후속 지원, 네트워킹 등 주관기관별로 보유한 강점·전문성, 창업기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협업과제의 경우에 한함)

대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기업 대상으로 컨설팅, 투자, 데이터·장비, 대기업-창업기업 간 공동사업화 등을 지원

 

④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2023년 5월 ~ 2024년 2월 예정)

 

 

4. 신청 및 접수

1) 신청 방법

창업도약패키지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안내/신청 사이트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20일() 16:00까지입니다.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실명인증과 기업인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 1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필히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접수 마감 후에는 주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의 '주관기관'이 동일한 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이할 경우 K-Startup에서 접수한 주관기관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접수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되며 이 시간 이후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④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⑤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2) 제출 서류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신청 접수 제출서류 소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① 사업계획서 1

반드시 사업계획서는 동 사업 전용 사업계획서 양식(일반과제 또는 대기업 협업과제)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 제외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계획서(일반, 협업) 양식 다운로드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서류는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사업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작성가이드와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가이드 및 예제 다운로드

 

 기타 제출서류 각 1 (해당 시, 사업계획서에 증빙서류 포함)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신청 접수 제출 증빙서류 소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신청·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평가 및 선정

1) 평가절차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선정 평가 절차() ]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선정 평가 절차 소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합니다.

 

2)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 2 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별도 추가 안내)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및 협약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선정 평가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서류평가 면제, 우선선정 대상일지라도,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해야 함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과정은 타지원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선정 T/O를 두고 있지 않음

 

③ 발표평가 : 발표평가 결과(90%)에 중소기업일자리평가(10%)를 합산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도, 본 사업 신청접수(사업계획서 및 증빙제출)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및 요건검토는 동일하게 시행 예정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 시 해당란 체크 必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모집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 기업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3) 평가지표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선정 평가 주요 평가지표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운영 일정 ]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운영 일정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 유의사항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 제한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2) 평가 중 유의사항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운영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3) 선정 후 유의사항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사업비가 관리·운영됨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위를 취할 수 있음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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