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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년 New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3년간 3배로 목돈 마련하는 법

by Wise Dad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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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아시나요?

신규로 채용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납부하면 3배인 1,200만 원(+이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만 받을 수 있기에 이미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6개월이 지난 재직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재직자도 비슷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입니다.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1,800만 원(+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재직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사이트 연결

 

 

2022년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로 운영되었는데 가입기간이 5년이라 기간을 줄여 달라는 요청이 많아 2023년부터 3년으로 단축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개편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만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도 자격요건과 부담금 등이 2022년이 비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알아보기
[ 2023년 New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3년간 3배로 목돈 마련하는 법 ]

 

 

1. 자격요건

1) 청년

나이 :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연소득 : 3,600만 원 이하

근무기간 :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자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 가입자격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리스트
(출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위 목록 외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해당할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약관 제5조 제23호에 따라 가입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기업

지원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 제한 대상입니다.

 

폐업 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부정수급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2. 공제부담금 납부 금액 및 기간

청년, 기업, 정부가 모두 3년간 600만 원씩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공제부담금 납부 안내도
(출처 : 고용노동부)

 

1) 청년

① 납입대상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으로서, 중진공에서 청약 승낙을 받은 자

② 납입기간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6개월(3)

③ 납입금액(청년부담금): 청년은 최초 12개월간 월 14만 원, 이후 24개월간 월 18만 원 납입 (3년간 총 600만 원)

▶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 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은 불가

④ 납입시기 : 매월 5, 15,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⑤ 납입방법 :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2) 기업

① 납입대상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써, 중진공에서 청약 승낙을 받은 업체

② 납입기간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6개월(3)

▶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 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③ 납입금액(기업부담금): 기업은 최초 12개월간 월 14만 원, 이후 24개월간 월 18만 원 납입 (3년간 총 600만 원)

▶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④ 납입시기 : 매월 5, 15, 25일 중 청년이 희망하는 날짜에 납입

⑤ 납입방법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3) 정부

. 적립기간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6개월(3)

② 적립금액 및 시기

3년간 총 6(1, 6, 12, 18, 24, 30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공제부담금 적립구조
(출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년공제 청약 누리집, www.sbcplan.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연결

 

자세한 사항은 청약신청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2) 오프라인 신청

장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가입절차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오프라인 신청 절차 안내
(출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구비서류

청년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만 3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군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급여명세서(필요 시)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가입 시 청약신청 및 공제부금은 당일 납부해야 합니다.

 

 

4. 만기 안내

1) 만기 공제금 지급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공제계약 성립일 : 중소기업과 청년(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

) 중소기업의 첫 납부일이 2023315일이고, 청년(핵심인력)의 첫 납부일이 2023415일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23415일이 공제계약 성립일이 됨

 

공제 가입기간 : 신규가입 3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3)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성립일이 2023315일이고 신규가입인 경우 2026315일부터 만기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기 공제금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신청 단계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만기 공제금 신청 절차 안내
(출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신청완료 이후 공제금 지급까지 (구비서류 등 문제가 없는 경우) 약 7 영업일이 걸립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정부적립금 적립에 따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필수 :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 (가입기간 동안의 재직여부 확인 용도)

▷ 선택 :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그 외 서류 (필요 시)

 

 

5. 재가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계약자인 청년(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 제2항 표의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재가입 시 가입기간 : 3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600만 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600만 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구조 안내
(출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6. 중도해지 및 환급금

1) 중도해지 종류

(1)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 (1 공제부금 납부 )에는 청약철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 신청)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 중진공 관할지역본() 담당자에게 신청

 

2) 계약취소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를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 후, 중진공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3) 중도해지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를 통해 신청(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 후, 중진공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2) 환급금

중소기업 귀책일 경우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핵심인력)이 수령

 

청년 귀책일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안내
(출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해지환급금 지급기준 안내
(출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중도해지 신청 구비서류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해지환급금 신청 구비서류 안내
(출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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