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비창업패키지의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3일(목)부터 3월 15일(수) 16:00까지 접수가 진행되니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적으로 올해 약 990여 명을 선정하여 최대 1억 원(평균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및 창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대출이 아닌 정부지원사업이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면 사업자금을 갚을 필요가 없어 부담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선정 규모가 줄어들어 경쟁률은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경쟁률 5.5대 1)
정부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주요 3단계 패키지(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중 시작 단계인 만큼 첫 단추를 잘 꿰어 정부 지원금으로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사업의 성장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신청범위도 확대되고, 사업계획서 양식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1) 신청 자격
① 공고일(2023년 2월 23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프리스쿨 완료기업 대표,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의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
①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프리스쿨 완료기업 대표
▶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프리스쿨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창업진흥원 공고 제2022-55호)에 참여하여 수행완료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 대표는 신청 가능
▷ 단, 창업프리스쿨에서 완료판정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같아야 함
②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공고일('23. 2.23.)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불가)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② 사업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주업종, 부업종)과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 재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해당자 별도 안내)
※ 이종‧동종업종 판단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판단하며 불일치 시 이종업종으로 판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
: 경제부문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2) 신청분야
일반분야와 특화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아래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중단 -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중단 -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기간이 ’23.6.14. 이전 종료되는 경우,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⑧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⑨ 2023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4) 의무 및 역할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소셜벤처 분야 선정자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협약기간 이내)까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충족하고, 최종 점검 시 소셜벤처스퀘어 누리집을 통해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판별결과 : 인정)’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보유한 선정자의 경우,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해야 합니다.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예시 : 법인전환, 경영부진 (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면세포기·적용 등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전담·전문 멘토링을 이행하고, 전담멘토의 사업장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전담멘토는 선정자의 사업장 조성․임차, 근로자 근태 현황, 구입기자재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 프로그램 및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화 자금
▶ 최대 1억 원 (평균 5천만 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사용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은 차등 지원 :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100% (대응자금 없음)
② 창업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예시 : BM 고도화, MVP 제작 지원, 창업교육, 네트워킹 등
③ 전담·전문 멘토링
▶ 전담 멘토 (6회 필수, 회당 3시간) : 창업·경영 전문가를 1:1로 매칭하여, 예비창업자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 (선정자별 전담멘토 1인 필수 지정)
▷ 전문 멘토 (4회 자율, 회당 3시간) : 주관기관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기술‧계약‧법률‧회계‧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제공
④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3년 5월 ~ 2023년 12월 예정)
3. 신청 방법
1) 신청
K-Startup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 가입 후 실명인증 및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①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이 필요하며,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 필요
②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 일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사업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일반분야와 특화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접수 마감 후에는 주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동일한 창업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하여 복수의 주관기관에 신청이 불가하며, 적발 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탈락 처리됩니다.
2) 신청∙접수 기간
신청접수 기간은 2023년 2월 23일(목)부터 3월 15일.(수) 16:00까지 입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되며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가 불가합니다.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는 내용 수정이 가능하므로 작성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면 미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되므로 종료시간 이후 신규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단, 16:00 정각 전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 진입 후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2023년에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작성가이드와 예시를 참고하시면 새로운 양식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② 기타 제출서류 각 1부(해당 시)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 ‘공통서류’, ‘기타 참고자료’와 ‘가점관련 증빙서류’, ‘부동산 임대업 보유자 증빙서류’는 신청 시 제출하고, ‘창업사실 확인서류’, ‘창업여부 확인서’는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주관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4. 평가 및 선정
1) 평가 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 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2)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2 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해야 함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
※ 창업경진대회 수상,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자의 경우, 해당 대회에서 수상한 아이템과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창업아이템의 핵심요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동일한 창업아이템으로 복수의 주관기관에 신청할 경우 전체 신청자에 대하여 탈락 처리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팀원 간 협의를 통해 1명에 한하여 신청
③ 사전면담 : 주관기관 담당자 사전면담을 통해 창업목적, 이행가능성(겸직 승인, 의무복무 이행 여부 등) 등을 확인하고, 면담 내용은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④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실현 가능성 및 성장전략,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
▷ 우선 선정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공고문 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발표평가를 참석하여야 함
▶ 우선 선정 대상의 발표평가 결과는 사업비 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단,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동일하여야 함
⑤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모집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예비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3) 평가지표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주관기관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운영 일정 ]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③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⑤ 신청 제한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2) 평가 중 유의사항
①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신청 시 미제출할 경우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② 전 평가과정에 신청한 예비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③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운영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④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동의 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3) 선정 후 유의사항
①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②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③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④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사업비가 관리·운영됨
⑤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⑥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⑦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⑧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위를 취할 수 있음
⑨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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